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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등) ①당의 명칭은 민주평화당이라 한다.

②민주평화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민주평화당은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의 가치를 추구하여, 국민 모두가 실업, 가난, 소외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햇볕정책에 기반한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며,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 모든 분야를 민주적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을 추진하며, 지역·세대·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보장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민주평화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각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③민주평화당은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④민주평화당은 어떠한 형태로도 패권 및 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간의 분권을 지향한다.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①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 탈당, 복당 및 전 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제5조(전당원투표) ①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 2. 시․도당위원장 선출
  • 3.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지역위원장’이라 한다) 선출
  • 4.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 5.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

②제1항의 2호 내지 4호의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최소투표율을 포함한 전당원투표의 방법, 절차, 당비 납부 당원에 대한 가중치 인정 여부 등 전당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한 질문권
  • 4. 당의 중요 정책에 대한 투표 요구권
  • 5.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한 발안권
  • 6.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7.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 8.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9.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의 권리는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③당원권 행사의 요건, 절차,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을 존중할 의무
  •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 4. 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 6.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②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납부 절차,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권리) 제1 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당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 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 단체장선거를 제외한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여성을 30%, 청년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그밖에 노인, 장애인, 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기준과 방법, 절 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대통령인 당원) ①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②대통령인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당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③대통령인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인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 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며,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1. 당비를 대납한 자는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 2.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3. 제2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제명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는 전 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국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전당대회의 대의원은 당연직 및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대의원은 전당대회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당원으로 한다.

  • 1. 중앙위원
  • 2.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 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 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 5. 당 소속 정무직 공무원
  • 6. 중앙당 정무직·사무직 당직자
  • 7. 정책연구원의 장 및 부원장
  • 8.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 9. 당 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 수의 3배 이내의 보좌진
  • 10. 당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500명 이내의 당원

④선출직 대의원은 1만 명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총 규모의 100분의 60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 2. 총 규모의 100분의 40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3. 제1호, 제2호의 대의원은 제7조(의무) 제1항 제3호 규정의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당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 4. 제1호, 제2호의 대의원은 여성당원 100분의 50, 청년당원 100분의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선출직 대의원은 정기전당대회 공고일 전일까지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⑤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는 정기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대의원 구성의 비율, 선출기준, 절차, 우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기능과 권한) ①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헌의 제정과 개정
  • 2.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 3. 당 대표, 최고위원의 지명
  • 4.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명
  • 5.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는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개최일전 7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전당대회는 동일 장소에서 개최하고 개회 시각은 일출시각 3시간 이후로 한다.

⑤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의장단) ①전당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전당대회 의장은 직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중앙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의결)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5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3항과 제4항의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당원으로 한다.

  • 1. 당무위원
  • 2. 고문
  • 3. 당대표 비서실장, 당무혁신기획단장
  • 4.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산하 위원회 위원장
  • 5.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6. 대변인, 정책연구원 부원장
  • 7. 지역위원장
  • 8.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 9. 당 소속 광역시·도의회의장
  • 10.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 11. 시·도당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 12.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의 당원
  • 13. 전국노인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 14. 직능위원회가 추천하는 10명
  • 15. 민주평화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5명

④제13호 내지 제15호의 중앙위원은 제7조(의무) 제1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당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⑤제13호 내지 제15호의 중앙위원 중 전국노인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중앙위원에는 여성 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청년당원을 100분의 10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중앙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19조(기능과 권한) ①중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승인
  • 3.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 4. 정당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당 창당의 승인 및 정당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 5. 당기윤리심판원이 제출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사퇴권고안 심사
  • 6. 중요 당무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결정한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제13조(기능과 권한) 제1항 5호를 제외한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는 제1항 제2호,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①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 의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 소집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중앙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의장단) ①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의장 2명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선출방식 등에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의결) ①중앙위원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3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를 당무위원으로 한다.

  • 1. 당대표
  • 2. 최고위원
  • 3. 원내대표
  • 4. 상임고문
  • 5. 국회부의장
  • 6.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 7. 국회의원
  • 8. 전직 당대표
  • 9. 전직 원내대표
  • 10.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 11. 당기윤리심판원 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장
  • 12. 사무총장
  • 13. 정책위원회 의장
  • 14. 정치연수원장
  • 15. 전국위원회 위원장
  • 16. 상설위원회 위원장
  • 1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 18. 수석대변인
  • 19. 시·도당 위원장
  • 20. 당 소속 시·도지사
  • 21.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의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명
  • 22.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추천하는 원외 지역위원장 5명

③확정된 당무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100 분의 20, 청년의 비율이 100 분의 10 미만인 경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에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무위원을 선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⑤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헌·정강정책 개정안의 발의
  • 2. 당규의 제·개정과 폐지
  •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 4.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
  • 5.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 6. 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의 처리
  • 7. 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 8.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 9.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처리
  • 10.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 11.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 12.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지역위원장 인준
  • 13. 전당원투표의 회부
  • 14.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당무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당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무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6조(지위와 의무)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당대표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 2. 최고위원 1명 지명
  • 3.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명
  • 4.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 5.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6. 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28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당대표와 최고위원 4명은 일괄동시 선거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 내지 5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②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제7조(의무) 제1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한 당원과 이행하지 않은 당원의 투표결과 반영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④당대표는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최고위원 4명을 지명한다.

⑤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제28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대표직을 승계한다.

③승계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제28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9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상임고문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을 두며,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당무혁신기획단을 두며, 당무혁신기획단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당대표 비서실과 당무혁신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대변인) ①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둔다.

②대변인 아래 필요한 부서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최고위원회

제33조(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 당대표
  • 2. 제28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 3. 제28조 제4항에 따라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1명
  • 4. 원내대표
  • 5. 제37조(전국위원회)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제34조(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 2.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 3.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4. 중앙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처리
  • 5. 의원총회가 요청한 사항의 심의·의결
  • 6.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제35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고문, 국회부의장, 사무총장, 정치연수원장, 윤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및 정책연구원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제74조 제8항에 의한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과 그가 동반하는 3명 이하의 지역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국가비전위원회

제36조(구성 등) ①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공모절차를 거친 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전국위원회

제37조(전국위원회) ①대한민국의 각 사회적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 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각 부문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국여성위원회
  • 2. 전국노인위원회
  • 3. 전국청년위원회
  • 4. 전국장애인위원회
  • 5.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 6. 전국노동위원회
  • 7. 전국대학생위원회

③전국여성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국위원회 소속 전당원투표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하고, 전국노인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전국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당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⑤당대표는 당세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이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육성)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②제1항의 기구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청년정치인의 발굴과 육성) ①전국청년위원회는 만 45세 이하인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청년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 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③당대표는 제2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등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구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상설위원회

제40조(인권위원회) ①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바람직한 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인권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안보국방위원회) ①튼튼한 국가안보 태세의 구축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안보국방위원회를 둔다.

②안보국방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안보국방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 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안보국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평화통일위원회) ①평화통일에 기반한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평화통일위원회를 둔다.

②평화통일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화통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평화통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국제위원회) ①각국 정당,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활동과 당 국제 관련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국제위원회를 둔다.

②국제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국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재외국민위원회) ①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재외 교민단체와의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해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재외국민위원회를 둔다.

②재외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①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정책수립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법률위원회) ①당의 법률안 및 법무정책의 협의, 기타 법률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법률위원회를 둔다.

②법률위원회는 법률전문가로 구성하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대외협력위원회) ①시민,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직능위원회) ①직능관련 정책개발, 직능조직의 확대와 관리 및 직능정책의 홍보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직능위원회를 둔다.

②직능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직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직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지방자치분권위원회) ①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시・도당 운영위원회 아래에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③중앙당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지방자치분 권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앙당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시・도당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중앙당지방자치분권위원회 위 원장과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시・도 당지방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디지털정당위원회) ①모바일을 이용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당시스템을 구현하고, 디지털을 통한 당 지지세 확산, 네티즌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둔다.

②디지털정당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다문화행복위원회) ①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수립 등을 위해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다문화행복위원회를 둔다.

②다문화행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자원봉사위원회) ①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자원봉사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차별해소위원회) ①성․지역․계층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 및 해소하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차별해소위원회를 둔다.

②차별해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지역균등발전위원회) ①전국 각 지역의 균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지역균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노인복지위원회) ①노인복지 정책과 실천방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노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아래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한다.

③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선출직공 직자평가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사무처

제58조(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당의 전략수립·조직관리·재정·인사·행정지원 등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제59조(사무총장 등 임명) ①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부총장은 당대표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60조(당무조정회의) ①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와 조정,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조정회의를 운영한다.

②당무조정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직당직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③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정치연수원

제62조(정치연수원) ①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하여 정치연수원을 둔다.

②정치연수원에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당은 매년 정치 연수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 시 연수 평가의 결과를 반영한다.

④정치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시․도당

제63조(독립성 강화) 당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

제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제64조(지위와 구성) ①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 한다)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시․도당대회의 대의원은 제12조(지위와 구성) 제2항의 전당대회의 대의원당원 중 해당 시․도당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③시․도당대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 시․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될 경우는 정기 시․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시․도당대회의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기능과 권한) ①시․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도당위원장 인준
  •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 3.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 4. 시․도당규약제정, 다만, 당헌·당규와 충돌여부에 대하여 법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5.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6조(소집) ①정기 시․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의 개최일 전까지 한다.

②임시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 3. 시․도당대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제2절 시․도당 상무위원회

제67조(구성) ➀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➁․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 1. 시․도당위원장
  • 2. 지역구국회의원
  • 3. 당 소속 시․도지사
  • 4. 시·도당 상임고문
  • 5. 지역위원장
  • 6.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 7.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 8.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 9.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군·구의회 의장, 부의장
  • 10. 시․도당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③시․도당에 시․도당여성위원회, 시․도당청년위원회, 시․도당노인위원회, 시․도당장애인위원회, 시․도당농어축산민위원회, 시․도당노동위원회, 시․도당대학생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선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기능과 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장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 3.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 4.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 5.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9조(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절 시․도당 구성과 집행기구

제70조(위원장) ➀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➁시․도당위원장은 제5조(전당원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③시․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7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 시․도당위원장
  • 2. 시․도당의 상설위원회위원장
  • 3.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이상 9명이하의 운영위원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72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 4.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 5.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 6.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73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➁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74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➁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당원대표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⑤지역위원장은 제5조(전당원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⑥지역위원회는 국민들의 정책 및 입법제안 등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⑦지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⑧지역위원회 위원장 중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로서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를 둔다.

⑨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75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76조(기능과 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 1. 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 2.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 이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 4. 원내대표의 선출
  • 5.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의 추천
  •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 7.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 8.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 9.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10.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 11. 기타 원내 대책 및 당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제77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78조(소집)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9조(회의) ①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의원은 10명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당대표 및 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0조(의결) ①의원총회는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에 관한 의결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제명,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2절 원내대표

제81조(지위와 권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제2항 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82조(선출과 임기) ①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이때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3조(원내부대표 등) ①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④원내대책회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둔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85(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둔다.

④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6조(기능) 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와 검토
  •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정책위원회의 주재
  •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3. 당·정협의 업무총괄․조정
  • 4.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시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후임 원내대표 취임시까지로 한다.

④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의장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임명당시 정책위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며, 임기 중 당대표가 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⑤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시 제3항에 따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8조(정책조정위원회) ①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분야별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의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임명당시 정책위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며, 임기 중 당대표가 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법안심사위원회) ①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속 정책조정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0조(정책조정회의) ①정책조정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부원장 중 1명 및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정책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제7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제91조(인재영입특별기구) ①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인재영입특별기구의 명칭, 구성과 운영, 추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2조(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공직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에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직후보자자격심사는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 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심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당규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3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 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 위원회(이하“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은 정원의 100분의 30, 청년위원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94조(후보자 추천원칙) ①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모든 선출직 당직자는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선거후보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제127조(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제92조에 따른 자격심사를 통과한 2명 이상의 후보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선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규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추천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③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하여는 중앙당이 관장한다.

④경선의 방법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추천위원회(이하‘비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비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때 2인 이상 선거구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선을 실시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추천되면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③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99조(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97(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를 준용하며, 최종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②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 ①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당은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당원 정보, 정책자료, 당 행사에 관한 정보, 홍보 등을 제공하고, 공정한 경선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③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의 대상과 범위, 방식,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재심

제101조(재심) ①공직후보자 신청자는 경선을 포함하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당 및 시․도당은 공직후보자 선출기간 중에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자의 재심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로서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선거대책기구

제102조(선거기획단)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3조(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선출직 공직자 등의 윤리규범

제104조(선출직 공직자 윤리규범) ①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기윤리심판원이 제정하는 당원의 윤리규범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당내 외에 공개해야 한다.

제105조(당원의 소환요구) ①당원들은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소환소청을 당기윤리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기윤리심판원은 소청서를 접수한 즉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에 사퇴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사퇴권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가 중앙위원회로부터 사퇴권고를 받을 경우 자진하여 사퇴하여야 한다. 모든 선출직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윤리 규범 준수 및 중앙위원회의 사퇴권고를 받을 경우 자진사퇴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당원들의 소환요구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106조(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출판기념회 회계보고) ①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그 회계 내역을 작 성하여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당기윤리심판원은 제출받은 회계보고 내역을 심사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출판기념회 회계보고 절차, 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정책연구원

제107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제108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 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장 독립기구

제1절 당기윤리심판원

제109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당원의 자격심사,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당기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

②당기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0조(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구성) ①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원장과 원장이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기타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1조(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 2. 당원의 자격심사
  • 3. 당원과 당외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 4.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 5.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
  • 6. 당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판
  • 7.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 8.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
  • 9. 징계에 대한 재심
  • 10.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소환소청 심사와 사퇴권고안 제출
  • 11.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 출판기념회 회계심사
  • 12.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제1항의 심판결과를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 제6호, 제9호에 따른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12조(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 구성) ①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외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시․도당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시․도당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외인사로 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3조(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의 권한) ①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원과 당외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 2. 해당 시․도당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다만, 중앙위원회 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 3. 해당 시・도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 4.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당기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③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이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당무감사위원회

제114조(당무감사위원회) ①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당무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당무감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9명의 당무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④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당무위원회가 당외 인사인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당무감사위원회에는 3명 이내 당무감사관을 둔다.

⑥당무감사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15조(선거관리위원회) ①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 당직자의 선출과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후보자의 추천 등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③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립을 지켜야한다.

⑤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6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 등 중대한 선거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에 제명 제소하며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③당원인 선거관리위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한다.

④선거부정에 대한 조사, 제재,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회계

제117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18조(예산과 결산) ①사무총장은 다음해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예산 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⑥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0조(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21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장 당헌개정

제122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23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3조 제2항, 제124조 제1항은 전당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없다.

④중앙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124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②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5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6조(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출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7조(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원내대표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되 가급적 최대한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결되도록 한다.

제128조(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례) 당원이 아닌 자(다른 정당 당원을 포함한다)라도 민주평화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6조(권리)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2018.2.6 제1호> [2018. 2. 6.]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18년 2월 6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당대회에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 ①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차기 전당대회는 2018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③당대표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때까지 제28조 제4항에 따라 지명하는 1명 외에 영입 등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가로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제37조 제3항에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때까지는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이들은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에는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들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중앙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①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헌개정에 관한 특례) ①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 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조(전국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①당헌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후 첫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제1항에 의해 임명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제7조(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조직강화특별위원회 권한행사에 관한 특례) ① 창당 후 최초로 구성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헌 제111조 제1항 제2호 당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한행사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8.4.25 제2호>[2018. 4. 25.]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 관한 특례) ①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당헌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창당 후 처음 개최되는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를 정기전국당원대표자대회로 한다. ②제37조 제3항에 따라 창당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전국위원장도 해당 전국위원회 소속 전당원투표로 선출한다. ③제5조에도 불구하고 창당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 한해 당원의 투표할 권리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입당을 완료한 당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 ④전국대의원 및 당비납부 당원의 가중치 인정 여부는 당규로 정한다. 부 칙 <2018.7.4 제3호>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 관한 특례) ① 당헌 제16조(의결)에도 불구하고 창당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의 안건은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8.7.30 제4호> [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 관한 특례) ① 당헌 제14조(소집) 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부의장 궐위 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부 칙 <2019.9.4 제5호> [2019.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1차 당무위원회(2019.9.4.)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에 따른 특례) 제29조 4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귈위된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전당대회 부의장 선출에 따른 특례) 제15조 2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간)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례규정은 차기 전당대회(2020년 8월) 개최일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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