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당비는 연 1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민주평화당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비납부방법]
당비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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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대폰 | ② CMS 계좌이체 |
①, ②번은 입당원서 하단에 위치한 당비납부약정서에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휴대폰번호 혹은 계좌번호와 매달 납부할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당비를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당비와 관련된 내용은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지역당원의 경우 광역 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적원을 작성하여야만 주소수정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예로 전적원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 주소는 “경기”, 전 주소는”서울”을 작성하고, 현 소속 시ㆍ도당은 “경기”, 전 소속 시ㆍ도당은 “서울”로 작성하시어 전 소속 시ㆍ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를 보내주시면 주소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