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 당대표 인사말
    • 정강정책
    • 당헌
    • 당규
    • 윤리규범
    • 로고
    • 조직기구표
    • 당원가입
    • 찾아오시는 길
  • 사람들
    • 중앙당
    • 국회의원
    • 시도당
  • 소식
    • 일정
    • 공지사항
    • 논평·브리핑
    • 모두발언·인사말
    • 보도자료
    • 국감자료실
    • 시도당
    • 위원회
    • 포토갤러리
    • 영상갤러리
    • 인사말
  • 소통
    • 뉴스 속의 평화당
    • 민심의 창
    •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
  • 당대표 인사말
  • 정강정책
  • 당헌
  • 당규
  • 윤리규범(당규제9호)
  • 로고
  • 조직기구표
  • 찾아오시는 길
  • 당원가입
  • Home
  • 민주평화당
  • 당원가입

당원가입

민주평화당과 당원으로서 서민이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바로 당원가입하기
1. 입당
정당법 제 4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국가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 14조(교직원의 구분)제 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 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2. 입당절차
  1. 지역당원은 해당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로 입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당처리가 완료되면 입당원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입당되었다는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입당원서 처리기간은 최대 2주(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지역당원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당원가입하기
지역당원 입당원서 내려받기 당원가입확인
3. 탈당절차
  1. 지역당원인 경우 해당지역 시ㆍ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탈당처리가 완료되면 등재된 휴대폰 번호로 탈당되었다는 안내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3. 탈당 후 1년 이내에 복당이 불가하니 신중한 탈당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4. 지역당원 탈당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당원서 내려받기 복당원서 내려받기
4. 당비납부안내

민주평화당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당비는 연 1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민주평화당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비납부방법]

당비 납부방법
① 휴대폰 ② CMS 계좌이체

①, ②번은 입당원서 하단에 위치한 당비납부약정서에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휴대폰번호 혹은 계좌번호와 매달 납부할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당비를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당비와 관련된 내용은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적 안내

민주평화당 지역당원의 경우 광역 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적원을 작성하여야만 주소수정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예로 전적원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 주소는 “경기”, 전 주소는”서울”을 작성하고, 현 소속 시ㆍ도당은 “경기”, 전 소속 시ㆍ도당은 “서울”로 작성하시어 전 소속 시ㆍ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를 보내주시면 주소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원 내려받기

민주평화당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 국제빌딩 10층 민주평화당 중앙당
  • 팩스번호 : 02-784-2018
  • 대표메일 : mpeaceparty@gmail.com
  • 대표 비서실 02-788-3630
  • 공보국 02-788-3808
  • 총무국 02-784-3370
  • 전략기획홍보국 02-784-3390
  • 조직국 02-784-3330
  • 원내행정기획실 02-788-3631
  • 정책조정국 02-788-3632

Copyright © 2017 민주평화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