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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에 따라 당원의 입당·복당·전적·탈당,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명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의 참여와 문호의 개방) ① 당원은 「당헌」 제5조(전당원투표), 제6조(권리)제1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의 운영과 주요 정책 및 의사의 결정, 조직 활동, 각종 당무에 폭넓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함께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한 우대) ① 「당헌」 제11조(포상과 징계) 제1항에 따라 당의 발전에 기여 및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시 우대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의 권리 제한) 「당헌」 제7조(의무) 제3항에 따라 「당헌」 제7조(의무)제1항제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헌」 제6조(권리)제1항제1호 중 피선거권 및 제2호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2장 입당·복당·전적·탈당 제5조(입당절차)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자필서명 또는 날인)를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입당원서의 처리) ① 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헌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③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때부터 발생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시·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7조(특별입당)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의 저명한 중요 인사의 입당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지시할 수 있다. 제8조(복당) ①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⑤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적) ① 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적신청서를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제6조(입당원서의 처리)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전적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④ 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입당·복당의 결정) ① 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입당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당 또는 중앙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당의 경우 입당원서를 제출한 때에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시·도당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당·복당의 제한) 제명 또는 탈당한 당원은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제13조(당원증 교부) ①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자는 「정당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당원증 교부는 당적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4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2. 기타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②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1명, 조직위원장,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 법률위원장 및 전국여성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2명,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장,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및 시·도당사무처장, 시·도당여성위원장, 시·도당청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입당·복당·전적 등의 심사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조(자격)제1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을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당원자격 심사·판정 시기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한다. 1. 입당·복당·전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당원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3. 각급 선거인단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4.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및 불허 판정 2. 당원자격이 없는 경우 비당원 판정 3.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판정 ③ 이미 당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각급 당원대회나 선거인단대회 소집 등 당원자격의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 심사·판정 2. 제1호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후,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의 승인,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승인 ④ 시·도당에 제3항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판정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당원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의 심사는 입당과 전적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복당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공직·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당원자격 심사·판정·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⑤ 시·도당은 중앙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장 당원관리 제18조(당원명부 작성 등)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되,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중앙당의 당원 관리) ① 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③ 당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도당의 당원 관리) ① 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 또는 소속 당원의 당비납부내역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제공받은 내용을 영리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중앙당 사무총장 및 시·도위원장은 선출직 당직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해당 선거의 당원명부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제공내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당직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⑤ 당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당원의 권리·의무 제23조(당원의 권리구제 등) ① 당원은 「당헌」 제6조(권리) 및 제7조(의무)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진다. ② 당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위원회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제24(당원소환권) ①당원은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에게 당직 및 공직 수행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과 당원 전체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직자 및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의 발의와 소환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위한 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 당원소환권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국단위 선출직 당직자, 국회의원 대상: 전국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이 경우 각 시·도별로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시·도당 선출직 당직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상: 해당 시·도당 당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와 서명,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당원소환요구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원소환권이 발의된 경우 즉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그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요구권) ① 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 전체당원, 국민의 기본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 전체 당원의 투표를 통하여 그 결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당의 주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원의 투표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중앙당 정책위원회나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당원의 투표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2. 시·도별 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와 서명 ④ 당원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⑤ 당의 주요 정책과 사안에 대한 당원투표 요구의 적격심사기준과 절차, 투표 진행과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발안권) ① 당원은 당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당원이 당의 정책이나 법안을 발안하고자 하는 경우 당원 300명 이상의 동의와 서명을 얻어야 한다. ③ 당원에 의한 당의 정책 또는 법안이 발안되는 경우 정책위원회는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27조(질문권) ① 당원은 당의 정책과 당무에 관하여 당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질문할 권리를 갖는다. ② 질문의 방법은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은 당원의 질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당원질문접수기구나 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당원의 질문이 접수되는 경우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은 신속히 해당 당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한다. 부 칙[당규 제1호, 2018. 2. 27.]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2호] 당인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에 관하여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인의 정의)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민주평화당의 인 2. 시·도당 : 민주평화당 ○○시(도)당의 인 제3조(직인의 정의)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의장의 인, 중앙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인, 사무총장의 인,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 ○○위원장의 인 2. 시·도당 : 민주평화당 ○○시(도)당 위원장의 인 3. 지역위원회 : 민주평화당 ○○지역위원장의 인, 민주평화당 ○○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의 인 제4조(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당인과 직인의 보관) ① 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의장의 인, 중앙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은 총무국장이 보관하고, 그 외의 직인은 해당 기관의 선임 실·국장이 보관한다. ② 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한다. ③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이 보관하고, 지역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위원장이 보관한다. 제6조(규격 및 글씨) ① 당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당인과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제7조(교부 및 등록) ① 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부한다. ② 시·도당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앙당 총무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날인의 위치) ① 중앙당의 당인은 ‘민주평화당’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시·도당의 당인은 ‘민주평화당 ○○시(도)당’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사람의 성명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장변경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종전의 당인 및 직인대장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당규 제2호, 2018. 2. 27.]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3호] 당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조(의무)에 따라 당원의 당비납부 금액,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 비 제3조(의무) 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5조(일반당비) ① 일반당비는 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되는 제2항의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서 정산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직책당비) ① 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직책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청년, 여성,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직책이 2 이상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당비만을 납부할 수 있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책당비를 납부한다. 명확히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특별당비) ①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당내행사, 당직선거,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등에 필요한 특별당비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② 직책당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중앙당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당 소속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시·도당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소속시·도당에 납부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책당비의 납부 당부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방법은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휴대전화·유선전화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배분) 당비의 배분은 매월 사무총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을 작성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 당원이 납부하는 일반당비 및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책당비는 소속된 시·도당에 전액 배분한다. 2. 제1호에 의해 시·도당에 배분된 당비의 100분의 50 이상은 해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사업비 등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역위원회의 사업비 등은 매 분기별로 납부한 당비에 비례해서 배정한다. 3. 제8조(납부방법)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책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제10조(영수증) ①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당부는 해당 연도 말까지 납부일자, 금액 및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한 당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 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비 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②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이를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납금지)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보고) ① 모든 당비는 사무총장이 관리·감독 한다. 다만, 도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는 시·도당위원장이 관리 한다. ② 사무총장은 매월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에 당비납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당은 매월 1회 이상 당비입금실적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 칙 제13조(권리제한) ① 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직무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 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직무가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을 회복한다. ③ 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④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당비납부 당원의 우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당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배려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당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부 칙[당규 제3호, 2018. 2. 27.]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4호] 중앙조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제4장(집행기관)·제6장(원내기구)·제9장(정책연구원)·제10장(독립기구)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의 구성) 중앙당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 제4장(집행기관), 제6장(원내기구), 제9장(정책연구원)에 규정한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 제2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3조(의장의 선출) ①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 의장은 정기전당대회에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시전당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4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의장 직무대행) 의장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시의장) ①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전당대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은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7조(소집 등) ① 전당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당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③ 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총괄한다. ④ 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선출직대의원의 선출) ① 선출직대의원은 대의원명부 확정 전에 「당헌」 제12조제4항에 따라 각 지역위원회상무위원회의 표결로 선출한다. ② 제1항 선출직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지역위원회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선출직대의원의 사임) ① 선출직대의원은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사임의 의사를 알려야 한다. ② 선출직대의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즉시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는 그 사실을 중앙당 조직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의원명부) ① 전당대회의 대의원명부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의원명부는 당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대의원명부는 전당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의원명부의 열람) 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일 이상의 기간으로 장소를 정하여 대의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중앙당 및 시·도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의원이 대의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누구든지 대의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대의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대의원은 누구든지 대의원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대의원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의원증의 교부) ① 당대표는 확정된 대의원명부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대의원증에는 당해 대의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의원증은 대의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이 교부하되, 교부방법과 교부일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4조(대리출석 등 금지) 전당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전당대회 대의원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의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인 여성대의원의 중복계산)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선출직대의원 중 여성당원이 만 45세 이하인 경우 청년당원의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7조(선출방식 등) ①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중앙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는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8조(소집 등) ①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의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중앙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9조(중앙위원 명부) ①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명부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중앙위원명부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중앙위원증 교부) ① 사무총장은 확정된 중앙위원명부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중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증에는 당해 중앙위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21조(준용규정) 중앙위원회에 제14조(대리출석 등 금지) 및 제15조(이의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2조(권한 등) ① 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당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23조(의안의 종류) 당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24조(의안의 제출) ① 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은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의안의 상정) ① 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심의) ① 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7조(의안의 처리)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최고위원회 등 제28조(최고위원회) 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직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에 제23조(의안의 종류) 및 제26조(의안의 심의)부터 제27조(의안의 처리)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취지와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당대표 비서실) ① 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당대표 비서실에 2명 이하의 정무직 부실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제30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 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둔다. ②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31조(당무혁신기획단) ①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꾸진히 추진하기 위해 당무혁신의 기획, 과제 및 성과관리, 당헌·당규에 관한 업무 등을 위하여 당무혁신기획단을 둔다. ② 당무혁신기획단의 단장(이하 ‘당무혁신단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무혁신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당무혁신기획단에 약간 명의 기획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위원은 당무혁신단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당무혁신기획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사무직 당직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대변인)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 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한다. ③ 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홍보를 위하여 대변인 아래에 정책부대변인을 둔다. ⑤ 대변인 아래에 필요시 상근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33조(공보실) ① 공보국은 대변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분석 및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공보국에 국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③ 공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언론모니터 및 언론보도성향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내·외신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등에 관한 사항 3.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공보국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절 국가비전위원회 제34조(구성) ① 국가비전위원회(이하 본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산하에 정부 각 부처에 상응하는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에 따라 통합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모든 당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위원장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3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은 공모 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2명 이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6조(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 분과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국가발전 관련 정책 2.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국가발전 관련 정책의 채택 여부 3. 기타 위원회가 국가발전 및 수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 국가발전 및 수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안을 최고위원회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원 원장 및 기획조정위원장을 출석시켜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 및 자문위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장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간사)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② 간사는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출석자의 주요 발언, 의사 진행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한다. 제39조(위임규정)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절 전국위원회 제40조(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노인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대학생위원회 제41조(전국위원회위원장 등) ①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국위원회 소속 전당원의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전국노인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모 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전국여성위원장’이라 한다)과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국청년위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다음 위원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전국위원회의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해당 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 시까지는 해당 전국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국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⑦ 전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국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⑧ 전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위원장이 지정하는 전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위원장 선출 및 임명을 위한 후보자공모에 후보자 신청이 없을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⑩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전국여성위원회) ① 전국여성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최고위원 4. 여성 국회의원 5.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6.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7. 여성 정치발전센터장 및 부센터장 8.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 전국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 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여성지방의원협의회) ①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44조(전국노인위원회) ① 전국노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전국노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노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노인위원장 3. 만 65세 이상 국회의원 4. 전국노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 전국노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 전국노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전국청년위원회) ① 전국청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청년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청년위원장 3. 만 45세 이하 국회의원 4. 청년미래정치센터장 및 부센터장 5.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 전국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 전국청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6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 전국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장애인위원장 3. 장애인 국회의원 4.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대표 1명 5.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 전국장애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 전국장애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7조(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① 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48조(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①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농어축산민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농어축산민위원장 3. 전국농어축산민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9조(전국노동위원회) ① 전국노동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전국노동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노동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노동위원장 3. 전국노동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 전국노동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 전국노동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전국대학생위원회) ① 전국대학생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전국대학생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학생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대학생위원장 3.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51조(인권위원회) ① 인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 또는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인권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2조(안보국방위원회) ① 안보국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 또는 안보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3조(평화통일위원회) ① 평화통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 또는 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통일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4조(국제위원회) ① 국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 또는 국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제교류의 자문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5조(재외국민위원회) ① 재외국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재외한인단체와의 교류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6조(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사회적 경제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7조(법률위원회) ① 법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법률전문가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법률문제의 자문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8조(대외협력위원회) ①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9조(직능위원회) ① 직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직능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자치분권위원회) ①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 또는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1조(디지털정당위원회) ① 디지털정당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디지털정당 기획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디지털정당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홍보국이 담당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2조(다문화행복위원회) ① 다문화행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3조(자원봉사위원회) ① 자원봉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⑥ 그 밖에 자원봉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4조(차별해소위원회) ① 차별해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5조(지역균등발전위원회) ① 지역균등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균등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지역균등발전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6조(노인복지위원회) ①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정한다 제67조(갑질근절대책위원회)① 갑질근절대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민원실이 담당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제112차 최고위, 2019.7.8.) 제6절 사무처 제68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사무직당직자의 복무관리 및 당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무사무부총장(인사, 총무), 기획사무부총장(사업 기획 및 조정, 정무), 조직사무부총장(조직, 대외협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9.3.) 제69조(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①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인 이하의 사무부총장을 둔다.(개정 2018.9.3.) ②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처를 지원하는 기획조정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둔다. 제70조(기획조정위원회) ①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기획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의 기획 및 조정, 예산의 편성,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전략수립 업무를 지원한다. ② 기획조정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조직위원회) ①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공조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조직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2조(홍보위원회) ① 홍보위원회 위원장(이하 ‘홍보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활동 등에 관한 홍보 업무와 디지털소통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홍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홍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3조(총무국) ① 총무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자의 인사, 각급 회의지원, 예산의 편성, 조달, 재산관리, 경리·회계, 당비납부관리 및 기타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② 총무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총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회의 및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주요 회의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및 회의지원에 관한 사항 3.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회의 지원 등 인사 관련 업무지원,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무혁신기획단의 지원과 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6. 당의 회계, 당비납부 관리 및 중장기 재정대책의 수립, 금전출납과 결산, 기타 경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7. 인쇄·제작물 등 물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조정, 물품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 9. 건물, 자동차 등 당내시설의 영선, 전기·전화·통신·전신 등의 설치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11.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당의 역사와 관련한 주요 자료 수집, 보유기록물 관리 및 박물류 보관·관리 업무 13. 당의 기록물 보존문서 디지털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록관 운영·관리 업무 14. 신규채용당직자의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타 다른 국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4조(전략기획홍보국) ① 전략기획홍보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의 기획 및 조정, 당무의 심사 및 평가,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전략 수립 등의 업무와 당 이념, 정강·정책, 당 활동의 홍보 및 당 기관지 발행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디지털 및 미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전략기획홍보국은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전략기획홍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당무의 기획 및 당 운영계획 수립 2. 전당대회, 중앙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당의 중·장기 사업기획, 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4.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6. 주요기관 및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정보판단에 관한 사항 7. 정치·유권자 지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9. 당의 장·단기 홍보 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10. 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11. 영상홍보물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12.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13. 당의 사진·영상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연설 등 미디어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16. 당 공식 홈페이지 및 디지털매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7. 네트워크 플랫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온라인 지지자의 소통·조직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0. 기타 당의 전략수립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75조(조직국) ① 조직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공조직 전반 에 관한 조직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외국민위원장·직능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조직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입당·탈당·복당의 관리 및 당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당원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비납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선거자료와 통계의 수집과 보관, 선거정보의 수집·보관·분석에 관한 사항 7.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국 각 지역의 조직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국위원회등 각급 위원회의 조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정책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지원, 당·정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 중앙당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각 시·도당지방자치분권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직능 관련 정책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14. 직능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직능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6. 직능위원회의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신장에 관한 사항 18.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당 재외국민 정책, 재외국민선거의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19.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0. 재외국민의 당 지지도 확대에 관한 사항 21. 기타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정치 참여를 위한 사업 22.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 23. 직능 관련 정책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24. 직능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25. 직능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26. 직능위원회의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7.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신장에 관한 사항 28.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당 재외국민 정책, 재외국민선거의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9.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0. 재외국민의 당 지지도 확대에 관한 사항 31. 기타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정치 참여를 위한 사업 32.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 제75조의 2(여성·청년국) ① 여성·청년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여성, 청년 및 대학생에 관한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전국여성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전국대학생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여성·청년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의 여성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의 여성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성차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6. 청년·대학생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7. 청년·대학생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년·대학생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각종 청년·대학생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여성·청년·대학생에 관한 사항 제76조(민원실) ①민원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및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민원해결, 국민소통 및 민원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민원실은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민원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의 접수·상담·처리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민원의 분류와 관련 기관에의 송부 처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정책적 대응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4. 민원관련 위원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제112차 최고위, 2019.7.8.) 제77조(당무조정회의) ① 당무조정회의는 당무 관련 사항을 협의·처리한다. ② 당무조정회의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당무조정회의에는 사무총장과 정치연수원장,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산하 위원장이 참석하고,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④ 당무조정회의에는 각 실·국장이 배석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조정회의가 정할 수 있다. 제78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헌」 제61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인사안을 심의·작성하여 당대표에게 제청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④ 사무직당직자의 인사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정치연수원 제79조(정치연수원) ① 정치연수원장은 당원과 당직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 정치연수원장은 당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와 일반국민의 정치교양을 위한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연수의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치연수원은 정치연수원장, 부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치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원장과 위원은 정치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정치연수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정치연수원은 효과적인 당원 교육·연수를 위하여 산하에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위원 및 자문위원 등은 정치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⑦ 정치연수원에 정치연수국을 둔다. ⑧ 그 밖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정치연수국) ① 정치연수국은 정치연수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원 및 당직자 교육·연수,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정치연수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정치연수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원 교육·연수 시행에 관한 사항 3. 당원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당원 교육·연수 교과과정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강사 섭외와 초빙에 관한 사항 6. 당원 교육·연수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연수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당원 교육·연수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당직자 교육훈련 등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81조(원내대표의 선출)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한다. 제82조(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추천)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가 1명이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선수(選數)가 높은 사람을 당선자로 하되, 선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3조(의원총회의 소집 등) ①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1. 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2.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 이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 5.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의 추천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7.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8.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9.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10.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11. 기타 원내 대책 및 당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의원총회에 제23조(의안의 종류) 및 제26조(의안의 심의)부터 제27조(의안의 처리)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원총회의 취지와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4조(원내대표 비서실) ① 원내대표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 일정 및 메시지 기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원내대표 비서실에 정무직당직자로 실장과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를 둘 수 있다. ③ 원내대표 비서실에 사무직당직자를 둘 수 있다. 제85조(원내행정기획국) ① 원내행정기획국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의 원내 활동 등 원내행정사무 처리, 원내전략 등 원내대책 기획 및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원내행정기획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원내행정기획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 일체의 행정사무 및 의안의 제출·관리, 기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각종회의 준비, 연락,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비품관리 등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3. 국회 본회의 및 국회상임위원회 등 국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원내전략의 수립, 자료수집 등 기획에 관한 사항 5. 원내대책자료·의정보고서 등 의정홍보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정책위원회 제86조(정책조정회의) ① 정책조정회의는 당의 분과위원회간의 정책을 협의·조정한다. ② 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의장(이하 이 절에서는 ‘의장’이라 한다)이 주재하고 다음 각 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의장 2.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3. 정책조정위원장 4. 분과위원장 5. 원내대표가 정책위원 중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 약간 명의 위원 ③ 소관 분야의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87조(정책위원회 부의장) ① 정책위원회에는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의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정책조정위원회) ① 정책조정위원장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의장이 제안하고,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확정한다. 다만, 그 수는 6개 이하로 한다. ③ 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정책실이 담당한다. 제89조(법안심사위원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위원회에 당해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안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법률안이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0조(정책조정국) ① 정책조정국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정책 활동 계획 및 의제의 수립과 종합조정, 당 정책 및 정책 활동 홍보, 정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및 업무조정 등 당의 정책 활동 기획, 정책조정위원회 소관 업무 지원, 당 정책의 연구 개발, 현안 검토 및 대책 수립, 법률안 심의, 선거공약의 개발 등 당의 정책 활동 지원, 당무활동에 관한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정책조정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정책조정국 아래에 기획, 홍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 및 각 정책조정위원회 담당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④ 정책조정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정책 및 법률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의 정책방향 수립과 정책의제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각급 선거의 정책의제 및 공약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정책위원회 및 산하 각급 기구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타 정당, 각급 단체와의 정책협의 및 조정, 협약의 체결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당의 정책 활동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각급 행사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당 정책 및 정책 활동 홍보를 위한 매체 기획, 제작, 관리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8. 당의 공약이행 점검, 시·도당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정책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9. 당의 정책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10. 정책조정위원회 소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보고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11. 정부 주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12. 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3. 법안심사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당의 정책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정책위원회 및 산하 각급 기구의 인사, 재정, 회계, 비품관리, 행정사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6. 당 사업의 타당성 심사 및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17. 선거관련 각종 통계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8.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19. 자치분권정책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지역별 정책사항의 수집·정리·분석, 여론수렴, 기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21. 당기윤리심판원 및 당무감사위원회의 지원 제91조(공청회) ① 의장은 당의 정책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및 기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 등의 모임에는 당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92조(정책의 확정) ① 당의 정책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과위원회(타 분과위원회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확정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법률안의 확정) ① 당의 법률안은 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과위원회(타 분과위원회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및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원내대표는 확정된 법률안이 즉시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독립기구 제1절 당기윤리심판원 제94조(당기윤리심판원) ① 당원의 자격심사,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당기윤리심판원을 둔다. ② 당기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당무감사위원회 제95조(당무감사위원회) ① 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96조(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는 그 직을 임명한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한다. 제97조(표찰 패용의 의무) ①중앙당 사무직 및 정무직 당직자는 당의 공식 행사(각급 회의, 전당대회 등)가 개최되는 장소에서는 표찰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모든 당직자에게 표찰을 1회 지급하여야 한다.(단, 표찰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제작시 비용은 분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표찰에는 당의 로고와 당직(2개 이상인 경우 모든 당직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성명을 기재한다. ④표찰의 규격 및 형태는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부 칙<당규 제4호, 2018. 2. 27.>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5호] 사무직당직자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8조(구성) 및 제61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에 따라 민주평화당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 인사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직당직자의 범위) 이 규정에서 ‘사무직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2. 국회 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 사무직당직자 3. 「당헌」 제107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에 따라 설립된 정책연구원의 연구직원과 관리직원을 포함한 사무직당직자 제3조(사무직당직자의 직제 등) 사무직당직자의 일반 직제, 직급과 직위, 직책, 직무 및 호봉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계열) ① 사무직당직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계약직, 특별직으로 분류한다. ② “일반직”이라 함은 중앙당, 국회직, 정책연구원의 일반 사무직당직자를 말한다. ③ “전문직”이라 함은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관련분야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원의 연구직원을 말한다. ④ “기능직”이라 함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사진, 영상, 음향, 전기, 통신, 관리, 웹디자인, 운전 등 컴퓨터 업무 또는 속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⑤ “계약직”이라 함은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당직자의 결원 또는 선거 등의 사유로 임시적으로 임용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⑥ “특별직”이라 함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임기가 정해진 지도부의 보좌를 위해 임명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특별직당직자는 대표 등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책”이라 함은 1명의 사무직당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직책 변경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임”이라 함은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 상위의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발령”이라 함은 적절한 인사배치 및 징계의 결정, 긴급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및 근무형태 전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3. 사무직당직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직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연구원의 연구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되, 그 밖의 규정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정책연구원의 연구직원에 관한 퇴직,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의 전환, 포상사항에 대하여 정책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정책연구원 인사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하되, 신규채용·승진·징계의 경우에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실시한다. 정책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 사무부총장,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정책연구원의 연구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원이 제2항의 인사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을 경우 사무총장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사무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책연구원 부원장 중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9.3.)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대표의 지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담당 사무부총장으로 한다. ⑦ 인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인사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된 범위의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임용의 원칙) ① 사무직당직자의 임용은 채용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사무직당직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9조(신규채용) ① 사무직당직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 및 보훈대상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기인사 직전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무직당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전형과 절차 등 신규채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인사발령) ① 모든 사무직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중 정책연구원의 연구직원과 관리직원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11조(겸임)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 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 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대기발령)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인사배치 및 징계의 결정, 긴급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전보) 사무직당직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한 당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승진) ① 사무직당직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은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인사고과) ① 인사위원장은 사무직당직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② 인사고과의 실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인사고과를 실시하는 경우 각 집행기구에 속한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는 해당 집행기구의 장의 평가를 반영한다. 제17조(정기인사) ① 사무직당직자의 정기인사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정기인사는 전보, 승진, 순환보직을 포함하며 매년 5월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직당직자의 임용) ① 사무총장은 계약직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직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③ 계약직당직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 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가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임기제 사무직당직자) ①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임기를 같이 하는 각 2명 이하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한 당직자의 재직 기간은 당대표 및 원내대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순환보직) ① 제2조의 사무직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7조의 정기인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직무계열 내에서 순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당직자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당직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제외한다)와 순환하여 배치하며, 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순환하여 배치한다. 제22조(보수) ① 사무직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 3.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 계약직당직자의 보수는 사무총장이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다. 제2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장, 사무총장, 기획조정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임명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무직당직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2. 사무직당직자의 보수수준의 결정 및 조정 3. 기타 보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급별 호봉에 따른 보수의 결정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1월 중 정기적으로 또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는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당대표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24조(교육 및 훈련) ① 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연 2회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담당업무와 관련한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그 결과(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총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④ 총무국은 개별 사무직당직자 인사기록카드에 교육ㆍ훈련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①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포상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대표의 포상 (직급별 각 1명씩 포상) 2.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원의 장의 포상(포상시행자별 각 2명씩 포상) 3. 모범부서 포상 : 당대표, 최고위원 (당대표 1개부서, 최고위원 3개부서 포상) ②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포상 시행은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총무국은 개별 사무직당직자 인사기록카드에 포상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③ 이 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당직자가 특별한 공적등으로 포상을 받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사유) 당대표는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한 경우 2.사무직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제2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과오사실이 중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무직당직자에게 행하며 파면, 해임, 강임, 정직, 감봉으로 하며, 경징계는 과오사실이 경미한 사무직당직자에게 하며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근신, 견책 또는 경고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사무직당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파면은 재임용할 수 없다. 2. 강임은 사무직당직자의 해당직급을 1단계이상 낮추는 것을 말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5. 당직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근신, 견책, 경고를 준다. ②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1. 정직 및 감봉 : 1년 2. 근신 : 6개월 3. 견책 : 4개월 ③ 경고는 사무총장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④ 징계기간이 종료된 사무직당직자의 부서배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28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간사위원으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먼저 결정한 후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구체적 징계내용을 결정할 때 위원들 상호간에 징계내용이 달라 어느 하나의 의견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징계내용을 선택한 투표수를 그 다음 무거운 징계내용에 순차적으로 더하여 감으로써 과반수에 도달하는 징계내용으로 결정한다. ⑤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 후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는 징계대상자가 그 내용을 통고받은 후 이의신청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나 제29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된다. 제2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재의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윤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가 그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2조(업무지시 이행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본부장 등 관련기구의 장과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3조(공사의 분별) ① 사무직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34조(품위유지의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업무의 인계) ① 사무직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당직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근무시간) ① 사무직당직자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휴가의 종류) 사무직당직자의 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보건휴가, 가족간호휴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8조(연차휴가) ⓛ 사무직당직자는 연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무직당직자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사무직당직자는 신청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2월부터 연차휴가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방법 및 시기 등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⑤ 연차휴가 일수의 관리는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39조(출산휴가) ① 여성 사무직당직자가 임신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후 5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여성 사무직당직자는 유산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제40조(보건휴가) 여성 사무직당직자는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휴직 등) ① 사무직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연간 1회 30일간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당무운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자신의 교육과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1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병가) ① 사무직당직자는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2개월 이하의 병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공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44조(경조휴가) 사무직당직자는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특별휴가)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과 규정되지 않은 이유 등의 사유로 사무직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46조(휴가신청과 출근명령) ① 사무직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가, 병가, 경조휴가, 출산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실·국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휴무일) 정부가 시행하는 공휴일과 창당기념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48조(결근처리)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9조(당직) ① 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각종의 사고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직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1조(명예퇴직) ①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에 따른 휴직 등) ①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확정되는 때까지 휴직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51조(명예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한 사무직당직자를 정무직당직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3조(정년) ① 사무직당직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제20조(임기제 사무직당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직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승진,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한다. 제55조(규칙의 제정)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규,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당규 제7호, 2018. 2. 26.>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장(시·도당)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조직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두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의 당원대표자대회 제3조(구분) ① 시·도당당원대표자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전당대회 개최 전에 개최하는 시·도당대회를 “정기 시·도당대회”라 한다. 2. 제1호의 목적이 아닌 시·도당대회를 “임시 시·도당대회”라 한다. ②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은 시·도당 대회를 통하여 한다. 제4조(준비기구) ① 시·도당대회 개최를 위한 시·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시·도당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시·도당이 창당되었고 사고 시·도당이 아닌 시·도당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시·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도당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시·도당대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의장 직무대행)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시의장) ①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② 임시의장은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다음 시·도당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9조(소집) ① 시·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 최초로 소집되는 시·도당대회 및 사고로 인한 시·도당대회의 소집은 준비위원장이 한다. ② 의장은 시·도당대회의 일시와 장소, 의제 및 당원명부를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도당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대회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시·도당사 게시판 및 중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전까지 당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당 대의원명부) 시·도당대회의 대의원명부(이하 ‘대의원명부’라 한다)는 전당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당에 소속된 자로 작성한다. 제11조(대의원증) ① 시·도당위원장은 확정된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의원증에는 해당 당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2조(대리출석 금지 등) 시·도당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권한위임) 시·도당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위원) ① 사무총장은 시·도당대회의 적법성 여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독위원은 시·도당대회가 소란행위 등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회 관계자를 직접 지휘하여 대회를 중지 시키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위원은 즉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승인 및 인준) 시·도당대회에서 지명된 시·도당위원장은 대회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당무위원회에 시·도당대회의 승인신청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도당대회 승인신청서 2. 시·도당위원장 인준신청서 3. 시·도당대회 회의록 4. 시·도당대회 대의원명부(참석한 대의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타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6조(등록) ① 시·도당 등록은 당무위원회의 승인 및 인준 후 시·도당위원장이 중앙당 사무처로부터 시·도당대회승인서 및 시·도당위원장인준서를 교부 받아 「정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등록을 마친 시·도당위원장은 「정당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는다. ③ 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승인 및 인준 거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시·도당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도당대회 과정에 「정당법」 등 관련법이나 당헌·당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시·도당대회 과정에 중앙당의 지시·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4.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5. 당무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사무처의 진상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무위원회가 시·도당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되,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당은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도당대회 승인 후 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의한 승인 취소사유가 있다고 당무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해체) 준비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시·도당대회 승인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시·도당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당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당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도당대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당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시·도당위원장 및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0조(연기신청) ① 시·도당이 정한 기한 내에 시·도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그 사유와 대회 개최 예정일을 명시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연기된 시·도당대회는 늦어도 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전당대회 대의원)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에 따른 전당대회 대의원은 시·도당위원장이 그 명단을 전당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제22조(제척) ① 사고 시·도당 판정 시 해당 지역 시·도당위원장 직에 있었던 자는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준비위원장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시·도당의 상무위원회 제23조(소집) ①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시·도당상무위원회 의장이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상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시·도당상무위원 중 어느 누구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중앙당 사무총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3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24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시·도당위원장은 「당헌」 제5조(전당원투표)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2항(위원장)에 따라 선출한다.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 소속 전당원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대회에서 지명된 때로부터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120일 전(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가 선거일 120일 이내이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7일 이내)까지 사퇴하지 아니한 시·도당위원장은 시·도지사 선거에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⑥ 시·도당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퇴한 때에는 궐위 또는 사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시·도당대회를 개최하여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 또는 사퇴한 시·도당위원장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부위원장) ① 시·도당에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26조(상임고문과 고문)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운영기구이다. ②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시·도당운영위원중 어느 누구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중앙당 사무총장이 소집권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28조(상설위원회 등) ① 시·도당에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농어축산민위원회, 노동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직능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회 등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③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시·도당위원장 선출 직후 시·도당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 할 수 있다. ④ 상설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결과,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도당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당은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기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여성위원회) ① 시·도당에 여성조직 확대 및 여성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여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여성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여성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여성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0조(노인위원회) ① 시·도당에 노인조직 확대 및 노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노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노인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노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노인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1조(청년위원회) ① 시·도당에 청년조직 확대와 청년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청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청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청년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청년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2조(장애인위원회) ① 시·도당에 장애인조직 확대 및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장애인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장애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장애인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3조(농어축산민위원회) ① 시·도당에 농어축산민조직 확대 및 농어축산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농어축산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농어축산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농어축산민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34조(노동위원회) ① 시·도당에 노동조직 확대 및 노동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노동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노동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노동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노동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35조(대학생위원회) ① 시·도당에 대학생조직 확대와 대학생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대학생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대학생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대학생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대학생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6조(직능위원회) ① 시·도당에 직능조직 확대 및 직능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직능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직능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직능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직능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7조(지방자치분권위원회) ① 「당헌」 제49조(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 따라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해 시·도당에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지방자치분권회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당지방자치분권회위원회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은 위원중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시·도당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중앙조직 규정」 제60조(지방자치분권위원회)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으로 본다. 제38조(디지털소통위원회) ① 시·도당에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소통과 홍보를 위하여 디지털소통위원회를 둔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디지털소통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디지털소통위원회는 중앙당의 홍보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3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시·도당사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40조(당무기구) ① 시·도당사무처에는 정책·총무·조직·청년·여성·홍보·공보(대변인) 등 필요한 실·국을 두고, 실·국에 실·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정책실에는 정책기획·연수 등 필요한 국과 국장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실·국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 사무처장은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되며, 시·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를 총괄하고, 실무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시·도당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때에는 시·도당사무처장이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도당 사무처장이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시·도당사무처장 직무를 정지하며, 본 선거 후보 확정시 시·도당사무처장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41조(시·도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 시·도당에 시·도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장·부의장 5. 시·도당지방자치분권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6.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고, 간사위원은 시·도당지방자치분권위원장이 맡는다. ③ 협의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절 시·도당의 예산과 회계 제42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시·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43조(예산과 결산) ① 시·도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사무처장은 다음해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주요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⑤ 시·도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⑥ 시·도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제44조(회계감사)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장 지역위원회 제1절 지역위원회의 당원대표자대회 제45조(지위와구성)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표자대회(이하 ‘지역위원회당대회’라 한다)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지역위원회당대회는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지역위원회당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 부위원장 4.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6. 사무국장 7. 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9.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10.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11. 「당헌」 제12조제4항에 따른 선출직대의원 12. 지역위원회상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00명 이내의 당원 제46조(권한) ① 지역위원회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시 또는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필요한 안건의 처리 및 당헌·당규로 정한 사항 ② 지역위원회당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위원회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소집 등) ① 정기지역위원회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 임시지역위원회당대회는 필요시 지역위원회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을 결정한다. 제48조(준비기구) ① 지역위원회당대회 개최를 위한 지역위원회당대회준비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준비위원장은 지역위원회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역위원회당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9조(지역위원회당대회 대의원명부) 지역위원회당대회 대의원명부는 정기지역위원회당대회 전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당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지역위원회당대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당대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당원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51조(준용규정) 지역위원회당대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시·도당대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회 제52조(구성) ①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이하 ‘지역상무위원회’라 한다)는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2. 지역위원회 상임고문 3.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4.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지역위원회상설위원회 위원장 6.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7. 읍·면·동 당원협의회 회장 8. 사무국장 9. 지역위원회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상무위원 10.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0명 이내의 상무위원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상무위원회 의장이 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제53조(권한) 지역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무의 처리 2. 지역위원회당대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의 처리 3.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순위선정 4.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업무의 처리 제54조(소집) ① 지역상무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시·도당의 지시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3절 지역위원장 등 제55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 ① 지역위원장은 정기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해당지역 소속 전당원투표 등 「당헌」 제5조(전당원투표)제1항 제3호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하여 선출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②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직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모든 지역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한다. ③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전당대회 개최일 전에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지역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120일 전(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가 선거일 120일 이내이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7일 이내)까지 사퇴하지 아니한 지역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해당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할 수 없 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6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의 일상적인 당무집행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장 선출 직후 최초의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사무국장,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7조(상임고문과 고문,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장은 지역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58조(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9조(읍·면·동당원협의회) ① 지역위원회의 조직 활성화와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둔다. ② 읍·면·동당원협의회에 협의회장과 읍·면·동 투표구별 1명 이상의 남녀 책임자급 간부를 둔다. 협의회장과 책임자급 간부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협의회장은 읍·면·동의 조직 활동과 회의결과 및 기타 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복합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시·군별로 연락소를 둔다. 연락소장은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0조(상설위원회 등) ① 지역위원회에는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농어축산민위원회, 노동위원회,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③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지역위원장 선출 직후 지역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당연직 상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④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기구는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조직에 대한 조직감사 제61조(조직감사) ① 사무총장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조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실시하고,그 결과를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에게 문서로 그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정지시의 불이행으로 당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해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의 당무에 활용한다. 제5장 보 칙 제62조(위임규정) ① 지방조직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규정함이 없는 사항은 중앙당이 정한 지침에 의한다. ② 시·도당상무위원회, 지역상무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와 협의하여 이 당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3조(표찰 패용의 의무) ①각 시·도당의 사무직 및 정무직 당직자는 당의 공식 행사(각급 회의, 전당대회 등)가 개최되는 장소에서는 표찰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②시·도당 위원장은 모든 당직자에게 표찰을 1회 지급하여야 한다.(단, 표찰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제작시 비용은 분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표찰에는 당의 로고와 당직(2개 이상인 경우 모든 당직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성명을 기재한다. ④표찰의 규격 및 형태는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부 칙 [당규 제6호, 2018. 2. 27 제1호]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부칙 제정(안) 2018. 7. 4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선출과 임기에 관한 특례) 제24조 3항, 제5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1차 전국당원대표자회의에 한하여,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임기를 전당대회 개최 후 2019년 2월 5일 이전 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당규 제6호, 2019. 1. 21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선출과 임기에 관한 특례) 본 규정 부칙 제2호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개편대회를 완료 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2019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

[당규 제7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의 공모·심사·선정, 사고 시·도당과 사고지역위원회(이하 ‘사고위원회’라 한다)의 심사·판정과 정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총장, 조직위원장,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윤리위원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에 대한 사고 시·도당 심사 2.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 위원회 심사 3.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공모·심사·선정 4.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직 강화 관련 업무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지원 등)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장 제8조(공모 및 공고) ① 지역위원장 선정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장의 공모는 위원장이 중앙당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신청자격)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기간) ① 지역위원장 신청 접수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③ 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접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① 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별기록카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별 프로필 [별지 제3호 서식] 4. 피선거권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5.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6. 지역 활동 계획서 (3장이내) [별지 제6호 서식] 7. 주민등록등본 1부 8. 당비납부확인서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9. 당적증명서 1부 10.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12. 납세증명서 1부(5년간) 13. 병적증명서 1부 14. 범죄경력조회서 1부 15. 대리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후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1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7. 칼라 명함판사진 4매(JPG파일 제출 가능) 1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의 지역위원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신청무효) ① 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두개 이상의 지역을 신청한 경우 3. 신청 이후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4. 두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학력·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신청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신청자의 정체성, 도덕성,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및 계획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지역실사·면접·집단토론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심사는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보고서 과거 선거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선정·경선·인준) ① 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② 후보자는 3명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1명인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2명 또는 3명으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지역위원장 신청인이 1명일지라도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위원장의 여성·청년 배려) 위원회는 「당헌」 제8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에 따라 지역위원장에 여성 100분의 30 이상과 청년 100분의 10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 제17조(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사고심사)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징계, 탈당, 사퇴, 사망 등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2.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직후보자를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당당원대표자대회 또는 지역위원회당원대표자대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4. 중앙당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5. 법정당원 수 1,0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도당과 당원 수 2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 6. 지역위원장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 7.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로 심사한다. ③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없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18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 시·도당이 사고시·도당으로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사무처장 및 실무당직자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지역위원장의 지위 및 지역위원회의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당무는 그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고시·도당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시·도당에 준하는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위원회 확정을 받은 지역위원회 업무의 인계는 상급당부에서 수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에 대하여 직무대행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 ①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가 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 해당 지역위원회 설치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고시·도당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가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명 이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3. 위원회가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시·도당당원투표로 경선을 실시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로 사고시·도당 개편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표자대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 후보자를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④ 사고위원회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2. 후보자는 3명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4. 위원회가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선을 실시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당세 취약지역 등의 상당한 사유로 사고위원회 개편을 위한 지역위원회당원대표자대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최고위원회의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6. 지역위원장은 확정된 때로부터 4월 이내에 지역위원회당원대표자대회의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지역위원회당원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위임제한)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인준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며, 필요시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제척) ① 이 규정에서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② 이 규정에서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 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지역에 대한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 심사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재조치) 중앙당은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의무) 및 제3조(비밀유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시정명령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해체) 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 부 칙[당규 제7호, 2018. 2. 27.]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8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4조(후보자 추천원칙) 및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부터 제101조(재심)까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절차) ① 「당헌」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9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전당원투표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한 경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② 「당헌」 제9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및 제99조(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른 지방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전당원투표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한 경선, 시·도당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시·도당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제2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3조(설치) 「당헌」 제92조(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따라 중앙당에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일전 150일까지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①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무와 권한)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후보자의 법적 자격 심사 및 도덕성, 민주성, 성실성 등 후보의 자질을 심사하여 후보자 자격을 결정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는 이 규정 제29조(제출서류)의 서류 중에서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③ 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11조(포상과 징계)제2항제2호, 이 규정 제33조(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방법)에 따라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 시·도당에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에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선거 등 공직후보자의 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9조(설치) 「당헌」 제93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른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전 100일까지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및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정원의 100분의 30이상, 청년위원은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각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무와 권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가 제3조(설치) 및 제8조(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따른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배제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 추천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3조(소집 및 의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척)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사대상자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공직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인 경우 제3절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5조(설치) 「당헌」 제9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99조(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비례대표추천위원회(이하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라 한다)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심사를 위하여 시·도당에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시·도당비례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전 60일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16조(구성) ①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와 시·도당비례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위촉한다. ②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시·도당비례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7조(위원장)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무와 권한)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9조(소집 및 의사)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척등)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1조(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운영등)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제16조(위원장)부터 제19조(제척)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본다. 제4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제22조(설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에 있어서 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전 100일까지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시·도당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24조(위원장)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임무와 권한) ① 재심위원회는 당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심사 및 경선의 결과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심사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참고인 조사, 경선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는 청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심청구 기각, 재심사, 경선 실시 필요, 후보 부적합 및 교체 필요 등 재심의 결과와 심사의견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한 재심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방법 등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소집 및 의사) ①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제척과 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장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 제27조(자격)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윤리규범」 제9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일 현재 당원이어야 한다. 제28조(공모) ①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서류의 종류 및 공모일과 기간을 정하며, 신청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모개시일전 7일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 또는 추천 적임자가 없는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29조(제출서류)의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중앙당사무처 또는 시·도당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출서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 계획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7. 개인별 기록카드 1부 8. 본인소개서 1부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범죄경력회보서(소명서 포함) 1부 12. 병적증명서 1부 13. 재산신고서 1부 14.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 15. 컬러 명함판 사진 4매 16.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0조(신청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 2.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4.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7.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자 공고)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 및 중앙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제32조(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① 중앙당 및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공모가 완료된 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는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 2. 공적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3. 친인척, 보좌진 등이 후보 추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 4. 성범죄, 아동관련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추천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5.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6.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그 외의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자는 제1장제1절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방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 당선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의 심사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를 심의하여 각 선거구에 다른 심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추천방법) ① 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와 추천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 계층 간의 화합, 지역간 균형과 발전을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반영하여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자에 대한 심사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공로 2. 의정활동 수행 능력 3.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발전시킬 전문적 소양 4. 세대와 계층의 대표성 5. 공익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6. 기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④ 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자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 토론 등 심층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5조(경선 후보자) 경선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중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자격이 있다고 확정·의결한 사람으로 한다. 제36조(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경선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후보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인명부의 작성, 관리 등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8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7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일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투표 시작전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 방법 및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경선 후보자수의 일부 제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참여자격을 가진 후보자가 5명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수를 5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 신청자의 장단점, 해당 선거구와 유권자의 특징 등을 검토하고 선거 일정과 전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경선후보자수 제한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당에서 부담한다. 제41조(경선의 방법) ① 「당헌」 제94조(후보자 추천원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의 방법은 전당원투표,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1개의 선거구에 2개 이상의 경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각 경선의 방법을 시행할 선거구, 각 경선의 세부적인 구성과 방법 및 각 경선 결과의 반영 비율 등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전당원투표) 해당 선거구의 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제43조(국민참여경선) ① 국민참여경선은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둔 당원과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투표,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여론조사)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율을 반영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원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45조(가감점 부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8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제11조(포상과 징계), 제100조(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에 따라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 가운데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이내로 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기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④ 가감점 적용은 공천심의 평가 및 경선결과의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가감점 부여의 구체적 대상자와 적용 범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절차 제46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대상이 된다. 1.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공모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확정된 사람 2. 최고위원회의의 추천으로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확정된 사람 제47조(자격심사)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추천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이 규정 제32조(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신인으로 추천하되 선거전략상 필요한 경우 정치신인이 아닌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48조(추천 대상자의 결정)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전 7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대상자를 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가 상정한 추천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③ 최고위원회가 부결할 경우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④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대상자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고, 중앙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⑤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절차 제49조(심사대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은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0조(후보자선정) 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 이상으로 선정한다. ②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초과하여 선정한다. ③ 현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5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 시·도당상무위원이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투·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⑥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도당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 지역위원회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 하나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가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때에는 합동으로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③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 이상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된 때에는 모든 상무위원이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치구·시·군의 상무위원이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지역상무위원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 에는 해당 지역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투·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이 어려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당원투표 등 방법을 달리하여 추천 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3조(후보자사퇴)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하되, 해당 순위가 홀수인 때에는 여성이 승계한다. 제8장 추천 확정 제54조(지역구후보자 단수 선정)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94조(후보자 추천원칙) 및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수로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 신청자중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1명일 때 2.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해당 선거구에 대한 추천 신청자가 없거나, 당의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선거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55조(경선결과의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각종 심사 및 경선의 결과, 평가점수 및 유효투표의 득표율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자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6조(공직선거후보자의 확정) ① 「당헌」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9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신청한 최고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추천자를 의결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당헌」 제9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99조(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7조(재심) ① 「당헌」 제101조(재심)에 따라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는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위원회에 경선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심사를 위하여 참고인 조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가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④ 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사를 통한 후보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각 방법 등을 의결로 정한다. 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 부 칙 [2018. 3. 16,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규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에 관한 특례) 본 규정 제9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겸임하며 권한을 행사 한다. 제3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에 관한 특례) 본 규정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각 시․도당에서는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후보자 추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및 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① 본 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 하였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 하였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 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위임)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부칙 외에 적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2018. 3. 21,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제10조②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당규 제9호] 윤리 규범

제1조(목적) 당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당원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법령과 윤리규범 준수) ① 당원은 법령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르며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매사에 윤리규범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윤리규범에 관하여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윤리규범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 유지) ①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원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당원은 국가적 위기 또는 재난의 경우 등 사회적 자숙이 요구되는 때에 사행행위, 유흥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덕적 책무 이행) 당원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조(성실한 직무 수행)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적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청렴의무) 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 또는 향응(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을 수수할 수 없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무직당직자는 당내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을 하지 아니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 한다. 제8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민법상 친인척,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특혜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역무계약 또는 투자 등 이익 취득·도모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해 기관의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아니 한다. 제9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퇴직한 후 재직 중인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의 수수 또는 사용권을 포함한 재산상 이익이나 접대·향응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치자금법 등 법률에 의한 기부 및 후원은 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좌진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③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민법상 친인척 또는 특수 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 배정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밀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국가의 기밀 및 당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밀자료 및 당의 보안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범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윤리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부 칙[당규 제9호, 2018. 2. 27.]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0호] 선거기획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2조(선거기획단) 제2항에 의거하여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업무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각급 공직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한다. ②선거기획단은 선거일전 180일까지 설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중앙당선거기획단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하고 시․도당선거기획단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④시․도당선거기획단은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중앙당선거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부단장은 단장이 당대표와 협의하여 위원 중 에서 임명한다. ③중앙당선거기획단의 의결로 업무에 필요한 산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기구의 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④시․도당선거기획단장 및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시․도당선거기획단은 중앙당선거기획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⑥중앙당 및 시‧도당선거기획단에는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선거기획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의 기본전략 및 실전전략의 수립 2. 공천 및 후보자선출 관련 제도의 정비 3. 공직후보자추천과 관련한 업무의 지원 4.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5. 기타 선거준비와 관련한 업무 제5조(회의소집 및 의사) ①선거기획단의 의결로 정례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단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업무지원 등)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선거기획단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선거기획단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기획단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2018.03. 16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1호] 선거대책기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3조(선거대책기구)에 의거하여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업무,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선거대책위원회) ①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직과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③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고문단)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역으로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문,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고문, 상임고문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4조(자문위원단)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공약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단은 당대표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재정위원회)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재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6조(대변인실)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 및 언론기관과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대변인실을 둔다. ②대변인실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7조(중앙선거대책본부)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중앙선거대책본부를 둔다. ②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동본부장직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당대표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종합상황실과 전략기획, 총무, 조직, 정책, 홍보, 유세 등 업무집행에 필요한 실무 분과별 본부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종합상황실) ①선거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선거 상황점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종합상황실을 둔다. ②종합상황실에는 실장, 약간 명의 부실장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실장, 부실장은 당대표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특별기구)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당해 선거에 필요한 각급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는 제7조(중앙선거대책본부)제4항에 준하여 구성하고,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 분과별 본부에 준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지원기구) ①중앙선거대책기구 아래의 실무지원기구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제1항의 실무지원기구는 실 또는 국 단위로 편성하고, 실장 또는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팀, 단 또는 위원회 등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③각 기구의 장은 각 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사무총장은 중앙당사무직당직자를 각급 선거대책기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①당헌․당규에 정함이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각급 선거대책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선거대책기구) ①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기구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시달한다. ②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시․도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시․도당위원장이 되고, 지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지역위원장이 된다. 제13조(해산) 각급 선거대책기구는 해당 선거 종료 후 해산한다. 부칙 <2018. 4. 13. 제1호>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5조에 의거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2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당헌 제5조의 전당원 투표, 당헌 제115조 및 1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당직(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선거 및 공직후보자(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추천을 위한 선거의 업무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하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2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에는 여성이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업무분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4조(업무)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신청공고・등록공고 등 등록 관련 업무 2.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및 교부 3.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 선거인의 선정, 여론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교부 4.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발송 5. 후보자 연설・대담의 관리,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의 개최․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당선인 결정 및 선포 8.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9. 전당원 투표 사무에 관한 업무 10.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에 대한 형사고발 11. 공명선거운동 추진 12.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②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전국당원대표자대회 개최가 필요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해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6조(회의 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원)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당원・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하 ‘선거관련자’라 한다.)에 대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당원 자격, 선거인 자격 등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5. 형사고발 : 공천비리와 경선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당기윤리심판원 제명제소, 제5호의 형사고발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로부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격박탈의 제재를 받은 선거관련자는 그 제재 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박탈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그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된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 위원회는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의한다. 부칙 <2018. 4. 13. 제1호>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5조에 의거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3호]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7조에 따라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선거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준비 2.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작성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시안 작성 4. 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시안 작성 5. 당의 민주화․효율화 및 발전방향에 등에 관한 시안 작성 6. 당무위원회 및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처리 7. 기타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총무 분과위원회 가. 전당대회의 효율적 개최방안 수립 및 전당대회 진행에 관한 사항 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회의 지원 다.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 시안 작성 라. 총무 관련 사항 마. 기타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직분과위원회 가. 전당대회 대표당원 관리 및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대표당원의 선정 시안 작성 나. 기타 조직 관련 사항 3. 홍보분과위원회 가. 전당대회의 홍보에 관한 준비 나. 기타 홍보 관련 사항 4. 당헌‧당규·강령․정책분과위원회 가. 강령․기본정책의 채택‧변경 시안 작성 나.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작성 다. 기타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당규 관련 사항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달리 둘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에서 임면하고, 준비위원이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분과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와의 관계) ①위원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지원 등)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해체) 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 부칙 (2018. 6.25 ) 이 규정은 당헌 부칙(2018.2.6) 제5조에 의거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4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8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3조(선출방법)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당원투표로 실시한다. ②일반국민 및 지지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반영 비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③선거일 전에 실시하는 사전투표 또는 전국을 순회하는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일반국민 및 지지자의 의사반영 여부와 방식, 사전투표 또는 순회투표 실 시 여부와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당원대표자대회준비위원회(이하‘전당대회준비위원회’라 한다)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4조(선거일 등)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일로 한다. ②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5조(선거인명부 작성)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원투표의 선거인명부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준과 절차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③제1항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④선거인명부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 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 실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 2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라 열람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8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4장 후보자 제9조(등록자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및 당헌, 당규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기간)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정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탁금)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등록신청)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2. 당적증명서 1부 3. 당비납부확인서 1부 4. 기탁금 입금증 1부 5. 이력서 1부 <별지 제5호> 6. 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9.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게시판에 <별지 제8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 (기호추첨)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에 따른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 신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무효)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우리 당의 당적이 없는 경우 3.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별지 제6호>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운동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 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선거공영제)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투표와 관련한 안내 문자를 총 3회 이상 발송한다. 총 발송횟수, 발송일, 발송일별 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2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위원장급 이상의 정무직당직자 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제22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제30조(전화 ․ 전자홍보 등)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 ․ 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제23조(합동연설회) ①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시․도당 등 합동연설 ․ 간담회) ①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연설회와 간담회는 합동, 공개로 한다. ②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위원회 단위의 연설, 간담회를 주선한다. ③기타 연설회 및 간담회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 ․ 어깨띠 ․ 벽보 ․ 소품 ․ 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전화 ․ 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 ․ 음성 ․ 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문자 ․ 음성 ․ 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12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6장 선출방법 제31조(투표방법) ①투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한다.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2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투표방법은 투표소투표,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투표, 온라인투표, ARS투표 중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투표소투표) ①투표소투표는 제36조(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에 따른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②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제28조(선거공보)에 따른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할 수 있다. 제33조(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투표) ①선거인단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온라인투표) ①선거인단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구성한다. ②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ARS투표) ①선거인단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②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①제3조(선출방법) 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일에 실시하는 선거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③국민참여선거인단의 모집, 투표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여론조사) ①제3조(선출방법) 제2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②여론조사의 결과는 전당대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③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투표·개표 제38조(투 ․ 개표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투표와 개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투표, 온라인투표, ARS투표, 순회 투·개표 또는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투·개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39조(투 ․ 개표참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별지 제1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0조(투표 및 개표상황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다만,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투표,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1조(투표의 종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42조(개표절차)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한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투표, 온라인투표, ARS투표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도착한 후에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 및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제46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개표시기) ①선거 개표는 전당대회일에 하되, 개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45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①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6조(투표록․개표록 등의 작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발표 즉시 투표록 ․ 개표록 ․ 집계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투표록 ․ 개표록 ․ 집계록 및 선거록 등은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사무처가 이를 보관한다. 제8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47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당선인의 결정은 제3조(선출방법) 제1항 또는, 제3조(선출방법) 제1항과 제2항의 선출결과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3조(선출방법) 제2항의 선출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그 반영 비율은 전체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8조(불복신청) ①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9조(위임규정)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 ․ 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5호]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7조(전국위원회) 및 당규 제4호 중앙조직규정 제41조(전국위원회위원장 등)에 따라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이하‘전국여성위원장’이라 한다)과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이하‘전국청년위원장’이라 한다)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전국여성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8조(선거일)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정기전국당원대표자대회 개최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자가 없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선거일 공고)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선 거관리위원장’이라한다)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10조(선거인 구성)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정기전국당원대표자대회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여성 당원 전원으로 한다. 2.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정기전국당원대표자대 회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만45세 이하 청년 당원 전원으로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 작성) ①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제10조(선거인의 구성)의 선거인 구성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가작성한다. ②선거인명부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교부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의 열람․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 2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라 열람 일시와 열람 방법 등을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 확정과 통보) ①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시와 투표방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제4장 후보자 제15조(등록자격) ①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여성 ․ 청년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각 후보자의등록자격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장 후보자 : 여성 당원 2.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당원 ③제2항의 구체적인 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가 정한다. 제16조(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 관련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정한다. ③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7조(등록신청) ①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2. 당적증명서 1부 3. 당비납부확인서 1부 4. 기탁금 입금증 1부 5.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5호> 6. 위원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7.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8. 주민등록등본 1부 9. 최종학력증명서 1부 10. 병적증명서 1부 11. 재산신고서 1부 12.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3. 범죄경력조회서 1부 14.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1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게시판에 <별지 제9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가 정한다. 제18조(자격심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②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2. 징계 경력 보유자 : 제명, 당원자격정지 3. 경선 불복 경력 소유자 4. 뇌물,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③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적용시효,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 등 후보자의 자격심사의 기준과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해당 후보자가 단수로 공모한 경우 후보자가 결격·배제 사유로 배제되면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를 다시 한다. 제19조(기호추첨) ①후보자의 기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마친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에 따른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및당헌,당규가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것이발견 된 때 2. 2 이상의 위원장 선거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타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 ③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2조(후보자 사퇴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탁금) ①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4조(공정경쟁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 및 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별지 제7호>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운동 정의) ①이 규정에서‘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 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27조(선거공영제)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투표와 관련한 안내 문자를 총 2회 이상 발송한다. 총 발송횟수, 발송일, 발송일별 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2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위원장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 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제29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향응,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제35조(선거공보)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 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이외의 신고하지 않 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 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 반대하는 행위 제30조(합동연설회) ①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또는 선거일 당일 개최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 방식 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④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합동연설회 개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⑥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시․도당 등 방문 연설 ․ 대담) ①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연설․대담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고자 요청할 경우 시․도당 해당 부문의 위원장 또는 지역위원회의 해당 부문의 위원장은 시․도 당사 등 연설․대담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주선하고 선거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과 또는 지역위원장이 한다. 제32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실시여부,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한다. 제33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 ․ 어깨띠 ․ 피켓 ․ 소품(이하‘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전화 ․ 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 ․ 음성 ․ 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문자 ․ 음성 ․ 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실시 여부 및 횟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12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6장 선출방법 및 투표·개표 제38조(선출방법) ①투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하고, 1인 1표로 한다. ②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의 투표방법은 투표소투표,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투표, 온라인투표, ARS투표 등으로 한다. ③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 공모에서 해당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투표방법) 투표소투표(전자투표),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투표, 온라인투표, ARS투표에 관하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2조(투표소투표) 내지 제36조(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준용한다. 제40조(투표·개표 등) 투표와 개표에 관하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8조(투․개표관리) 내지 제47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를 준용한다. 제7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41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선거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2인 이상이 같은 득표율(또는 득표수)을 얻었을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불복신청) ①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3조(위임규정)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 ․ 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6호] 당기윤리심판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장 제1절(당기윤리심판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기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위원의 독립성) 당기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누구의 간섭과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심판위원과 당기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실과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5조(직무 대행 등) ①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이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기윤리심판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부원장을 지명 할 수 없을 경우 당대표가 부원장, 위원 순으로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업무지원은 정책조정국에서 담당한다. ③중앙당당기윤리심판위원이 임기 내에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재·보궐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까지 중앙당당기윤리심판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①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이 소집한다. ②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장이 소집한다. ③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과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제명과 당원자격정지 및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당당기윤리심판위원과 시·도당당기윤리심판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과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해 당기윤리심판위원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출석요구 등) ①당기윤리심판원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대상자, 청원인, 기타 관계자(참고인)에게 출석·진술 및 관련자료의 제출,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서면 및 직접신문방식의 조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8조(협조의 의무) 당기윤리심판원은 안건의 심의 상 필요한 경우에 당원 및 당직자에게 자료제출, 출석을 통한 진술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당기윤리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당기윤리심판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기윤리심판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당기윤리심판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당기윤리심판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5. 당기윤리심판위원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 선거구에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제10조(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의 업무) ①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은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시·도당이 안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그 경과를 지체 없이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은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의 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당당기윤리심판위원이 임기 내에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재·보궐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까지 시·도당당기윤리심판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징계 관할)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징계 사항을 관할한다. 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러한 직에 있었던 당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징계 및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또는 시·도당 당기윤리심판원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처분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2, 당헌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명시된 사항 외에 기타 당헌에서 위임한 사항 제12조(징계결정 및 보고 절차) ①징계사건은 각급 당기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하고, 각급 당기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징계사건 중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관할 사건은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써 확정되며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제1항의 징계사건 중 시·도당 당기윤리심판원 관할 사건은 각급 당기윤리심판원장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 또는 각급 당기윤리심판위원은 당무위원회에서 해명을 할 수 있으나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3장 포상 제13조(포상) 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의 종류 등) ①포상의 종류는 1급 포상과 2급 포상 및 포상에 준하는 감사장 등 기타의 포상으로 나눈다. ②1급 포상은 당대표가 시행하고, 2급포상은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하며, 기타의 포상은 당대표 등 각 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③포상은 창당기념일 또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시행한다. ④각급 당기윤리심판원은 당원 등에 대한 포상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한다. ⑤포상안은 최고위원회 보고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각 심의·의결로써 확정된다. ⑥당대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기준) 당기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포상의 대상을 선정한다. 1.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 2. 당의 발전에 대한 공로 3. 기타 당기윤리심판원이 심의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공로 제4장 징계 제16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 제17조(당기윤리심판원 결정의 종류와 방법) ①당기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징계처분, 기각, 각하 등으로 한다. ②당기윤리심판원의 결정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 거수투표 등으로 사안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③제1항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 2. 기각 :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 3. 각하 : 징계시효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청원에 대한 결정 제18조(징계처분의 종류) ①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4.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 ②제16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기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당직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청원) 당원은 이 규정 제16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에 의거하여 관할 당기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제20조(당기윤리심판원의 조사) ①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 제16조 제1항의 징계사유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당기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이 없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직권조사명령) ①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 또는 당해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그 당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이 제1항의 지시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징계안을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청원 남용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2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한 징계청원에 대하여 3건 이상 ‘각하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그 징계청원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청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각급 당기윤리심판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징계요청자에 대하여 무고로 각급 당기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직권으로 그 징계요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소명의 기회) ①각급 당기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징계혐의사실을 당해 징계에 관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급 당기윤리심판원은 징계안을 심의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만으로도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청원인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징계처분) ①각급 당기윤리심판원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3호>의 의결내용(이유)란에 사실상의 징계 이유와 징계의 당헌, 당규 또는 윤리규범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각급 당기윤리심판원은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자격정지의 회복) ①당원자격정지 또는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그 정지기간이 종료하거나,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또는 각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자격을 회복한다. ②제1항 후단의 자격 회복은,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써 확정되고, 각 시·도당의 경우, 각 시·도당위원장이 각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6조(재심신청 및 절차) ①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재심신청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②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은 재심을 신청(이하 “재심신청”)하는 경우, 재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를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신청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다만, 청구인이 신속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④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사무직당직자가 본인의 징계결정에 대해 재심청구 시 당기윤리심판원에서는 당규 제5호 사무직당직자인사 및 복무규정에 적시된 징계의 종류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결과는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써 확정하고,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은 재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재심결과를 당사자와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의회의원 관련 재심신청 및 절차) ①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시·도당 당기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결정을 받은 당원과 청원인은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신청과 절차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①당무위원회는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심사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 후 심의·의결로써 확정하고,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9조(징계결정의 확정시기)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징계결정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또는 재심 포기서 접수일 다음 날 2.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의 재심 의결 시 제30조(비상징계) ①당대표는 선거 기타 비상시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정지 이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2조 및 제23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교육 제31조(윤리규범 교육)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은 당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 규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8. 10. ,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이 의결되기 이전에 진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승계해 처리하고, 당기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당규 제17호]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장(독립기구) 제2절에 의거하여 당무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의 직무 및 당의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당무감사의 목적 외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당무감사위원회 제1절 구성과 운영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9명의 당무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당무위원회가 당외 인사인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에는 3명 이내 당무감사관을 둔다. 당무감사관에 대한 지휘, 감독, 임기,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해당 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하지 아니하면 각급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 신청 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객관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 및 원외지역위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소집과 운영) ①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당무감사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처분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당무감사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제2절 기능과 권한 제8조(기능과 권한) ①위원회는 당헌 제114조의2 각호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감사 또는 감찰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경우, 불출석 및 답변 거부, 허위 기재, 허위자료 제출 시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헌·당규 위반 또는 부정사건 관련자 제보에 따른 조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당기윤리심판원 징계 회부) ① 위원회는 조사 및 감사를 통해 중대한 과실과 부정이 발견되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② 당기윤리심판원은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① 위원회는 당원관리 실태 및 지역조직 운영상황 등의 점검과 공직선거를 대비한 지역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매년 1회 정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 시기 및 일정을 포함한 당무감사 계획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공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당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무감사의 대상 및 일정 등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당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위원장은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당무감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감사반에 차출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공천관리위원회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관련 당기구에 전달한다. ⑥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사무처, 정책연구원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① 위원회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각 부서 및 당직자, 정책연구원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각 부서 및 당직자, 정책연구원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인지 또는 사무총장, 정책연구원의 원장 등(이하 “사무총장 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이 때 위원장은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위원을 지정하며,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정책조정국이 한다. ④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사무총장과 정책연구원의 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상 비위·비리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에게 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무총장 등은 해당자에 대한 인사상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 등 일시적인 조치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위원회는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감사의 방법, 처분, 절차 등 제13조(감사 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감사 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당무감사관, 실무자로 하여금 실지감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를 받는 집행기구 또는 당직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출석, 답변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은 집행기구 또는 사무처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처분)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제9조 1항에 따라 감사처분 1,과 2에 해당하는 조사결과는 당기윤리심판원에 즉시 회부하여 재조사 하여야한다. ② 당기윤리심판원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회부된 조사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조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처분은 다음과 같다. 1. 형사고발과 변상책임 :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징계·문책 요구 : 당헌․당규 위반 또는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요구 : 당헌․당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개선 요구 : 제도상의 모순 또는 당무집행과 사무의 개선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5. 권고 요구 : 당대표 및 집행기구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6. 포상 요청 : 당무 개선과 향상에 기여한 경우 ④ 제3항의 감사처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무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의 청구 및 절차) ① 감사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처분이 통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에 따라 재심의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 다시 재심의를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를 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보칙 제16조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지원은 중앙당 정책조정국이 담당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조정국의 장으로 한다. ② 정책조정국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위원회 등 당 기구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8호] 전국·상설·특별 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4장 제5절(전국위원회), 제4장 제6절(상설위원회),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총칭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활성화의 천명) ①각 위원회는 당헌에서 부여한 각 위원회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당의 정책 역량 제고 및 외연 확대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고 당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각 시·도당에 중앙당 상설위원회와 동일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설위원장은 당연직 중앙당 상설위원이 된다. 제3조(협조의무) 당대표, 최고위원, 당직자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당은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아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시 장소의 제공 2. 위원회 회의시 회의 진행에 따르는 필요 경비 3.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임을 소명하여 당대표가 인정하는 비용 ②당은 각 위원회(전국 여성위원회는 제외) 소속 위원들이 내는 직책당비의 50%를 해당 위원회에 업무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업무지원비 사용 내역(영수증 첨부)을 반기별로 업무지원 부서에 제출한다. 제5조(인력지원) ①중앙조직규정에 규정된 업무지원 부서의 실·국장은 지원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와 함께 조속히 고지한다. ②제1항의 담당자는 위원장이 임명되었음을 알게 된 후 최대한 일찍 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위원장에게 자신이 담당자임을 고지하고 위원장에게 요청 사항이 있는지를 문의하여야 한다. ③업무지원부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간 상호지원) ①각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고 다른 위원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당 및 디지털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모습을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당원 요구 특별위원회 구성 지원) ①당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의 구성 등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책임과 평가 제8조(위원장의 의무) ①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신속히 위원회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고 업무지원부서와의 연락 채널을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장 포함 최소 3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당대표는 신속히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1인 이상의 부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하고 간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무) ①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당대표, 당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 당무혁신기획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당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다른 위원회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에 대한 평가) ①당무혁신기획단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평가하여 당 대표에게 보고한다. ②당무혁신기획단은 상시적으로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자료 제공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시 당대표 및 당무혁신기획단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제3장 포상과 책임 제11조(포상) ①당 대표는 당무혁신기획단의 보고나 기타 자료에 의해 위원회의 활동이 당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당기윤리심판원에 포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받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범 위원회로 선정하고 재정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제1항의 포상을 받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시 적극 우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책임) ①당무혁신기획단의 보고나 기타 자료에 의해 위원회나 위원장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드러난 경우 당 대표는 시정명령, 경고, 위원장 해촉(전국 여성·청년 위원장은 제외한다), 위원 해촉, 재정 및 인력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경고 조치하고 총 2회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지원) 중앙조직규정 등 당규에 업무 지원부서가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신설되는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사무처 조직국이 담당하기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타 당규와의 관계) 본 당규와 기존 당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당규가 우선한다. 부칙 <2018. 12. 5,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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