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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정책

전문

민주평화당 당원들은 2018년 2월 6일 창당대회를 통해 민주평화당의 정강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께 약속한다. 우리는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중항쟁·6월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공동체 번영을 위해 일한 이들의 헌신을 받들며, 남북 화해협력을 만든 햇볕정책 그리고 최근의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모두가 존중받고 잘 사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개혁을 통한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득과 자산을 비롯해 지역ㆍ세대ㆍ 양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절체절명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관리와 비핵화에 완전히 실패했다. 정치개혁도 미룰 수 없다. 대결과 패권을 축으로 하는 승자독식 체제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전반에 대한 민주주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국가대개혁도 필요하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구조적 병폐와 인재로 인해 대형사고가 반복되며 국민들은 불안, 위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민생, 평화, 민주, 개혁, 평등’의 시대가치를 구현하며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대개혁을 이루어 갈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비전은 평화로운 한반도,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한 여정을 사회대개혁과 민생정치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민생정치에 헌신한다. 실업, 가난, 소외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 불안과 위험과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고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미래세대가 두려움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미래를 창조해 가는 사회를 만든다. 둘째,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한다.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여 남북화해협력으로 전쟁과 핵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든다.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통일을 준비한다. 냉전의 마지막 유물인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평화·공존의 인류사적 모델을 만들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평화 선도국이 된다. 셋째,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국민주권을 최대한 실현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한다. 거대 양당의 패권정치, 승자독식 시스템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다. 최우선 과제로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다당제를 확고히 한다. 분권형 권력구조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 넷째, 사회대개혁을 주도한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권력의 부패와 남용, 기득권 중심의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개혁한다. 권력기관과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든다. 낡고 오래된 관행과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적 제도화를 완성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경제시스템을 건설한다. 다섯째, 평등의 시대정신을 실현한다. 지역평등, 세대평등,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과 자산ㆍ교육ㆍ주거ㆍ문화ㆍ정보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여 번영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실업으로부터의 자유, 소외로부터의 자유, 공공재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성별, 세대, 지역간에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오래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성별, 지역, 학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보장한다.

1. 다당제로 합의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한다.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한다. 안정적인 다당제 정착을 통해 의회제도와 정치과정에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주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 분권형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한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3권 분립을 확립한다. 지방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최우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 최소선거연령과 최소피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는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확대한다. 권력기관의 민주성 강화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추진한다. 국정원·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 권력 남용 통제, 인권 침해 수사관행을 타파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한다. 정당민주주의와 정치참여 확대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당화와 패권을 막는 정당민주주의를 확고히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시 당원과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 공천제도의 민주성을 강화한다. 여성·청년·장애인·어르신·다문화이주민·재외국민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한다.

2. 지역평등 실현과 자치·분권 확대

지역이 불평등한 나라는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다. 우리의 지방자치와 분권은 반쪽에 머물러 있고 지역 불균형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과 재정의 권한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고, 자치입법권도 제약되어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 어려움도 실질적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가차원의 제도적·항구적 지역 불균형 해소를 선도해 상생과 협력의 지역평등 시대를 구현하여야 한다. 지역평등 실현, 자치와 분권의 확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지방재정조정제로 지역평등 실현 지방정부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부유한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 연대책임 정신을 헌법에 규정한다.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국가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지역평등을 목표로 국가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조정·집행하며, 국가 예산운용 틀도 지역평등과 지역자율의 방향으로 전면 혁신한다. 지역격차 해소 지역별 인사차별과 소외를 막는 인사 대탕평을 제도화한다. 지역별·출신별 고위공직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실질적인 인사할당제를 도입한다. 지방의 낙후와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보육·의료·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방우선투자를 실시한다. 자치권 확장과 분권 확대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한다.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를 혁신한다. 교육자치, 경찰자치, 소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준비한다.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역당 허용’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청와대·국회·법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3. 청년이 미래다

미래는 청년의 손안에 있다. 청년의 무한한 역량과 가능성이 미래 창조에 발휘되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청년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에 국가의 적극적인 맞춤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청년기본법 제정 전국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의 토대가 될 청년기본법을 제정한다. 청년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청년들이 일자리·주거·교육·문화ㆍ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고용 확대와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향후 꾸준히 증가할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한다. 산업현장의 저임금 고위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 등 청년노동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능력개발과 창업지원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기술과 기능이 존중받는 사회를 선도하고,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한다. 기술, 창업 플랫폼, 컨텐츠 개발, 벤처농업,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적합성과 단계별 맞춤 지원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청년 주거안정 청년 주거안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청년 다수가 거주하는 고시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원룸주택 및 공공기숙사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4. 특권을 넘어 모두를 위한 경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 재벌개혁과 기득권자 중심의 시장경제질서를 공정하게 개혁한다. 비정규직,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제하는 시스템을 개혁한다.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중소기업이 보호 육성되며, 소자본이나 기술로도 성공할 수 있는, 진취적인 스타트업이 역동성을 만드는 경제를 추구한다. 상생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들 중심의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벌과 대기업, 소수의 부유층이 독점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저임금, 임금착취, 불공정한 계약 등을 근절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노동자, 고령노동자 등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 중소기업 기반 경제 대기업·재벌 중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꾼다. 자본과 경쟁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기업관계를 바로잡는다. 불공정 시장질서 개혁, 대기업의 경영책임성 강화, 편법·불법 기업승계와 각종 회계부정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벌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 보호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인력, 마케팅, 수출 등의 지원체계를 체계화하고 혁신한다. 중소영세상공인이 안심하는 경제 중소영세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한다.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한다. 스타트업이 이끄는 벤처경제 새로운 스타 기업이나 모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벤처캐피탈 활성화로 혁신기업을 발굴 육성한다. 중소 창업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질서를 만들고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도전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상생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사의 상생, 자영업과 소비자의 상생, 산업과 농업의 상생, 1·2·3·4차 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상생경제를 실현한다. 승자독식과 양극화를 초래한 개발시대의 수출대기업 몰아주기 성장전략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활성화 성장전략으로 전환한다. 대기업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혁신경제에서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업의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위한 지역과 대학의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한다.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적극 도입하고, 기존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성화한다.

5.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농축수산업 육성

식량주권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축수산업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달려있다. 농축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미래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농축수산업을 식품, 제조가공, 유통판매, 문화, 관광,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6차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규정 헌법에 국가가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한다. 국가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쌀값 폭락과 예산 홀대로 소외받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위상을 바로잡고, 국가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존, 수자원보호, 전통문화유지 등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익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농축수산업육성법 제정 농축수산업을 식량주권산업이자 국민의 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축수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를 농축수산업으로 유도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촌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기반 조성 농축수산업이 환경·생태와 상호 공존하며 발전 할 수 있도록 한다. 귀농 및 귀촌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든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공유경제 등을 적극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강화한다. 농축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2차 산업인 식품 및 제조가공, 3차 산업인 생태·관광·문화사업을 결합한 6차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유기농 농수축산품 등의 수출을 확대하여 소득을 높이고, 국토의 생태보전효과를 극대화한다. 쌀 소비제품의 연구개발로 쌀 소비를 늘리고 쌀 농업의 안정화와 식량자립, 국민건강을 지킨다. 농수축산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융복합을 위한 R&D 투자를 늘린다.

6. 균형외교와 강한 안보

한반도 평화와 민족생존을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통일외교정책을 펼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안보 노선과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고히 한다. 실리적 균형외교 국익우선의 경제외교를 위해 통상교섭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등과도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친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국이 적극 참여하는 다자안보체계를 구축한다.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외공관의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강한 안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한국군의 단독작전 능력을 강화하여 강군을 육성한다. 3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육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켜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압도적 공군 전력을 구축한다.

7.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준비

우리는 남북 화해와 교류의 성과로 축적되어온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합의를 존중하고 그 효력을 지지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 남북화해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국제 다자간회담을 촉진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 햇볕정책 계승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반대하며, 남북간 화해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 주도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남북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 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확대한다.

8. 모두가 누리는 복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되거나 보육과 교육의 혜택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실업, 빈곤, 질병 등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차별과 소외가 없는 복지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보육, 교육,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애의 시작이 평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자아실현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국민이 빈곤과 소득 불안정에서 탈출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보장 체계를 갖춘다. 어르신 빈곤 해결과 든든한 노후 보장 우리나라는 OECD 최악의 어르신 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빈곤은 가장 심각한 위험이다. 노후에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노인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생활프로그램의 확대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소일거리와 건강이다. 어르신들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현실화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 어르신이 참여하는 취미, 봉사, 생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버 매니저를 도입하여 은퇴 후 생활이 풍요롭고 보람되도록 지원한다. 노인친화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의료비 부담과 의료격차 해소 소득 수준별 병원비 상한제를 강화하고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 지원정책을 지방의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 영유아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어르신요양서비스 시설 확충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인간적인 품위가 유지되는 어르신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서민주거안정 부동산 가격폭등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이다. 예외 없이 공평한 세금부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세입자에 대한 주거급여확대로 전환하여 서민의 주거비용을 줄인다. 공공임대주택 총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빈곤층 및 서민층까지 확대ㆍ공급한다.

9.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독립적 인격체로 자신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냄으로써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확인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정치참여와 공직참여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특정성별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당직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치적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간다. 여성의 권리로서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결혼, 임신, 출산, 보육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보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강화한다. 임신과 출산, 보육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남성 육아수당 등을 높여 남성의 육아 책임성을 강화한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여성은 저임금 노동과 경력단절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여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문화를 개선한다.

10. 좋은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

일터에서의 임금격차와 차별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영세소사업장 노동자의 격차를 해소한다. 노동시장에서 성별·장애인·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불안한 노동, 노동시장에서 불법외국인 노동자와의 저임금 경쟁, 만성적인 임금체불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세대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발전 관계를 정립한다.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상생성장,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 인재육성 사업으로 실업을 해소하고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벤처기업의 창업과 고용확대를 지원한다. IT 및 BT, 로봇, 2차전지, 환경·신재생에너지, 정밀기계,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부문의 확장,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플랫폼 사업,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등을 통해 세대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철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파견근로를 엄격히 제한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를 실시한다. 정규직 채용이 기본이 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나간다. 특수고용직 노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정부사업에서 적정임금을 준수하고 직접고용 비율을 높여 나간다. 성별, 장애인, 연령 등 각종 차별 시정과 유리천정의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정착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실업, 퇴직,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 간 격차와 소외를 극복한다. 적정한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보장, 직업교육 확대,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지역별 창업 지원 활성화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공정․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지역별․업종별 노사 협의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이해를 보장한다. 노동기본권 확립,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리해고의 남용 방지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11. 희망을 만드는 정의로운 교육

교육이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되도록 기회균등, 공공성 강화, 교육재정 확대를 추진한다.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충분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의 기회가 보장되며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한다. 직업교육과 공교육 혁신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되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창의교육, 인성교육을 중시한다. 학교와 지역 및 기업의 연계 교육으로 학생 역량을 극대화하고,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혁신한다. ‘직업중심 고등학교’와 ‘직업중심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차별없는 교육 구현 학력, 학벌, 경제력,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성별, 지역, 문화, 인종 등 차별없이 모두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직장교육, 지역교육,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고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한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실질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소득장학금을 확대하고 요건을 현실화하여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춘다.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직업, 노동, 기업교육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12. 다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강국

다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강국을 만든다. 평등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 세대별 문화 향유 기회의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문화예술종사자의 자유와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한다. 창작, 유통, 향유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고용, 복지에 실질적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확충한다. 문화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분야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 분야로 부상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미래 성장을 견인할 국가 전략사업의 하나로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행정의 개혁과 문화예술인 지원 창작자 및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문화예술 관련 고용에 임금 착취, 차별, 불공정 계약이 없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어 배제되는 등 정치적 이유로 차별받고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13. 모두를 위한 과학

과학과 기술이 경제에 예속된 채 경제성 위주로 지원ㆍ육성되는 과학기술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과학기술이 서로 융합되고 미래사회를 선도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과학 기술이 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 연구풍토를 연구자 중심으로 일대 혁신하여 경쟁력과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융복합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현재 우리 연구개발 수준은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OECD 하위권의 낮은 연구개발효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 효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기술과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에 대한 실질적 안정적 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을 북돋운다. 실패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과 기술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폐지, 연구 행정의 간소화 및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중복 연구를 허용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서류상의 단기 성과를 위한 형식적인 연구가 아닌, 실패의 경험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14.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듯 ‘녹색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사는 모든 생명체와 미래세대의 건강은 우리 국토의 건강한 생태환경에 의존함을 인식한다. 생태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지향하고, 모든 생명이 마음껏 숨 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국토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원전 비중 감소와 저탄소 시대 에너지 정책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ㆍ이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원전 비중 감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클린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 국제기준에 걸맞은 탄소규제를 정책목표로 삼는다.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최우선적 과제이다. 대기 오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저감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과감히 축소하고, 교통수송 분야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 확충한다. 국경 없는 대기환경의 관리를 위해 중국 등 동북아와 실질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물줄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수원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질문제, 구조물 안전성 문제, 주민피해, 생태계 문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한다.

15.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은 일터와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서 불안, 공포,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위원회 등의 상시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 불감증, 무사안일주의, 임기응변식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 재해재난의 예방체계 강화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안전 매뉴얼과 대책을 재정비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 교통, 산업, 식품, 의약품, 질병, 환경, 원자력 분야의 안전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각종 안전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실효성 있는 재해재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긴급 재난구호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다. 다단계 하도급과 과도한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 등 구조적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관 제도를 확충하여 일터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위험한 업무와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한다. 산업재해에 발생에 대해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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