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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범 (당규 제9호)

[당규 제9호] 윤리 규범

제1조(목적) 당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당원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법령과 윤리규범 준수) ① 당원은 법령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르며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매사에 윤리규범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윤리규범에 관하여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윤리규범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 유지) ①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원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당원은 국가적 위기 또는 재난의 경우 등 사회적 자숙이 요구되는 때에 사행행위, 유흥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덕적 책무 이행) 당원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조(성실한 직무 수행)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적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청렴의무) 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 또는 향응(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을 수수할 수 없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무직당직자는 당내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을 하지 아니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 한다. 제8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민법상 친인척,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특혜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역무계약 또는 투자 등 이익 취득·도모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해 기관의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아니 한다. 제9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퇴직한 후 재직 중인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의 수수 또는 사용권을 포함한 재산상 이익이나 접대·향응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치자금법 등 법률에 의한 기부 및 후원은 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좌진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③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민법상 친인척 또는 특수 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 배정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밀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국가의 기밀 및 당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밀자료 및 당의 보안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범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윤리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부 칙[당규 제9호, 2018. 2. 27.]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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